• 구름조금속초6.6℃
  • 구름조금0.2℃
  • 구름많음철원-0.1℃
  • 구름많음동두천2.4℃
  • 구름많음파주0.1℃
  • 구름조금대관령-3.5℃
  • 구름조금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9.0℃
  • 구름조금북강릉5.0℃
  • 구름조금강릉6.7℃
  • 구름조금동해5.2℃
  • 구름조금서울6.3℃
  • 구름조금인천7.2℃
  • 구름조금원주4.2℃
  • 구름조금울릉도7.6℃
  • 구름조금수원3.9℃
  • 구름조금영월2.2℃
  • 구름많음충주1.6℃
  • 구름많음서산3.5℃
  • 구름조금울진6.3℃
  • 맑음청주6.0℃
  • 구름조금대전4.3℃
  • 구름조금추풍령2.1℃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7.9℃
  • 구름많음군산4.8℃
  • 맑음대구5.7℃
  • 구름많음전주7.5℃
  • 맑음울산7.3℃
  • 구름많음창원9.1℃
  • 구름많음광주9.3℃
  • 구름조금부산9.6℃
  • 구름조금통영10.5℃
  • 구름많음목포10.3℃
  • 구름조금여수12.1℃
  • 구름조금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9.5℃
  • 구름많음고창4.9℃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많음홍성(예)2.9℃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2.6℃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2.3℃
  • 구름조금인제1.0℃
  • 구름조금홍천1.3℃
  • 구름조금태백-1.8℃
  • 구름조금정선군-1.5℃
  • 구름많음제천-0.6℃
  • 구름조금보은1.2℃
  • 구름조금천안2.1℃
  • 구름많음보령5.5℃
  • 구름많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2.7℃
  • 구름많음4.5℃
  • 구름많음부안5.5℃
  • 구름많음임실3.2℃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5.4℃
  • 구름많음장수1.1℃
  • 구름많음고창군5.4℃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7.5℃
  • 구름많음순창군5.3℃
  • 구름조금북창원8.8℃
  • 맑음양산시6.8℃
  • 구름조금보성군7.3℃
  • 구름많음강진군9.0℃
  • 구름많음장흥7.3℃
  • 구름많음해남8.2℃
  • 구름많음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5.2℃
  • 구름많음함양군3.0℃
  • 구름많음광양시9.2℃
  • 구름조금진도군7.1℃
  • 맑음봉화0.6℃
  • 구름조금영주1.3℃
  • 구름조금문경2.4℃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1.1℃
  • 구름조금구미3.8℃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8℃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조금합천4.5℃
  • 맑음밀양5.4℃
  • 구름많음산청4.7℃
  • 구름조금거제8.6℃
  • 구름조금남해9.0℃
  • 맑음6.9℃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국민건강보험 한방의료행위 급여 범위에

국민건강보험 한방의료행위 급여 범위에

A0052005060838955.jpg

각종 질환의 감별 진단 및 치료에 있어 현대적 의료기기의 활용은 한방의료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건의료관계법규에 한·양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 주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현대 문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기가 속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임상 학문적인 관점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있는가하는 주안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들 기기는 양방의료기관, 한방의료기관에서 각각 또는 동시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양방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찰과 치료에 있어 현대적 문명발달의 결과인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구별을 둘 이유가 없다.

의료기기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진찰과 치료 및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대국민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양방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한방진료에 대한 차별과 한의사에 대한 법률적 불평등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행정법원 판결에서 조차 의료기사지휘권에 대한 법개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현실을 감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사,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한방의료기관내 기기진단과나 기기진단실의 설치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한방의료분야의 의료기기 활성화 및 산업의 발전과 세계 속의 한의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보다 많은 의료기기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활발한 학술활동과 새로의 의료기기 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현재 비급여 수가인 한방의료기관의 기기진단과 기기치료(물리치료 등)에 대한 수가를 통일하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에 한방의료행위의 급여범위에 포함시켜 국민들이 차별 없이 폭넓은 한방의료에 대한 보험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