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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위·변조 의심 한약재 이화학적 검사

위·변조 의심 한약재 이화학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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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변조 등 품질불량이 의심되는 한약재는 관능검사 외에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약청이 불량·부정 한약재의 시중 유통 방지에 나선다.

식약청은 지난 8일 ‘수입 한약재 관리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청이 지난 2월 중순 수입 한약재 검사기관 점검결과 일부 검사기관이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이화학적 검사 대상 한약재에는 갈근, 계지, 대황, 방기, 백강잠, 오가피, 전갈, 토사자, 홍화, 후박 등 24개 한약재가 포함됐다.

식약청은 검사기관의 관능검사위원이 한약재 관능검사와 검체 수거검사를 할 때 주 1회에는 반드시 지방식약청 약사감시원을 동행토록 해 검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관능검사자문위원회’를 구성, 보세구역에서 추가 채취한 검체와 시험성적서를 검사기관으로부터 송부받아 재검증하도록 하는 등 관능검사도 강화했다.

이달 안에 식약청은 본청 150건과 서울·대전·대구 등 3개 지방청 각 50건 등 모두 300건의 한약재 규격품을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한약재 수거검사도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능검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다빈도 한약재 10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능검사표준지침도 마련, 보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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