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비22.3℃
  • 흐림철원22.9℃
  • 흐림동두천23.1℃
  • 구름많음파주24.2℃
  • 흐림대관령23.5℃
  • 흐림춘천22.6℃
  • 구름많음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5.8℃
  • 흐림강릉28.3℃
  • 흐림동해27.3℃
  • 비서울23.5℃
  • 비인천23.5℃
  • 흐림원주24.0℃
  • 구름많음울릉도24.0℃
  • 비수원23.2℃
  • 흐림영월23.9℃
  • 흐림충주26.1℃
  • 흐림서산24.3℃
  • 흐림울진29.1℃
  • 비청주24.2℃
  • 비대전25.0℃
  • 구름많음추풍령26.8℃
  • 흐림안동27.3℃
  • 흐림상주27.5℃
  • 구름많음포항28.6℃
  • 흐림군산25.0℃
  • 흐림대구28.9℃
  • 비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7.8℃
  • 흐림창원27.1℃
  • 구름많음광주27.2℃
  • 비부산25.6℃
  • 흐림통영24.3℃
  • 흐림목포25.2℃
  • 흐림여수25.6℃
  • 안개흑산도22.9℃
  • 구름많음완도27.2℃
  • 흐림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6.9℃
  • 비홍성(예)24.7℃
  • 흐림23.0℃
  • 구름많음제주29.7℃
  • 구름많음고산24.9℃
  • 흐림성산26.8℃
  • 흐림서귀포26.3℃
  • 구름많음진주27.2℃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양평22.3℃
  • 흐림이천22.8℃
  • 흐림인제21.8℃
  • 흐림홍천22.8℃
  • 구름많음태백25.2℃
  • 흐림정선군25.0℃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6.4℃
  • 흐림천안22.6℃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5.0℃
  • 흐림금산27.4℃
  • 흐림23.8℃
  • 흐림부안25.1℃
  • 구름많음임실27.2℃
  • 흐림정읍26.4℃
  • 구름많음남원28.4℃
  • 구름많음장수26.6℃
  • 흐림고창군25.4℃
  • 흐림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순창군27.5℃
  • 흐림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7.0℃
  • 구름많음강진군27.9℃
  • 흐림장흥26.1℃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의령군27.7℃
  • 맑음함양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6.6℃
  • 흐림진도군26.1℃
  • 흐림봉화25.0℃
  • 흐림영주24.3℃
  • 구름많음문경26.0℃
  • 흐림청송군27.5℃
  • 구름많음영덕28.7℃
  • 흐림의성28.1℃
  • 구름많음구미28.9℃
  • 흐림영천27.6℃
  • 구름많음경주시30.6℃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합천27.9℃
  • 흐림밀양28.2℃
  • 구름많음산청29.0℃
  • 구름많음거제25.3℃
  • 흐림남해26.4℃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홍삼 등 검사기준 위반업체 4개소 퇴출

홍삼 등 검사기준 위반업체 4개소 퇴출

의약품 인삼, 약사법으로만 철저히 관리돼야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 등 인삼류 검사품 263점을 수거해 확인검사한 결과 검사기준 등 위반업체 4개소의 지정이 취소되고 미검사품을 판매한 업소 32개소가 형사입건됐다.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을 약사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인삼은 약사법으로만 철저하게 유통, 관리되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올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이하 농관원)에서 인삼류 검사품 263점을 수거해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근검사와 등급검사를 잘못했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체검사업체에 대해 지정취소(4개소), 1~6개월의 검사정지(2개소), 시정명령(9개소)의 행정처분을 했다.



’13년에도 검사품 262점 수거․확인검사를 실시해 지정취소 6개소, 검사정지 4개소, 시정명령 11개소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어 인삼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다.



인삼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를 해야 하며 인삼류 검사는 제조업체나 수집자가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자체검사업체가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류에 대해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자체검사업체는 농관원장이 인삼산업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 등 자체 품질능력을 갖춘 인삼류 제조업체 중에서 지정한다.



농관원은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 분기별로 시중에 유통 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 중인 검사품을 수거, 검사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검사 하고 있다.



확인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인삼류를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를 해 검사기준 미달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검사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검사정지,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농관원에서는 인삼검사소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검사품 아닌 미검사품을 판매한 업소 32개소를 적발, 이들 업소의 업주 등을 형사입건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미검사품 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그동안 확인검사를 강화해 검사기준을 위반한 자체검사업체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정지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해 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