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3℃
  • 구름많음23.1℃
  • 흐림철원28.2℃
  • 흐림동두천27.2℃
  • 흐림파주25.0℃
  • 흐림대관령19.3℃
  • 구름많음춘천23.2℃
  • 비백령도23.5℃
  • 구름많음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3.5℃
  • 구름많음동해23.4℃
  • 비서울27.6℃
  • 천둥번개인천24.7℃
  • 맑음원주27.1℃
  • 안개울릉도23.7℃
  • 흐림수원27.6℃
  • 구름많음영월22.0℃
  • 맑음충주25.6℃
  • 흐림서산25.3℃
  • 흐림울진25.5℃
  • 구름많음청주26.5℃
  • 구름많음대전26.0℃
  • 구름많음추풍령22.7℃
  • 흐림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5.3℃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대구25.4℃
  • 구름많음전주26.4℃
  • 맑음울산24.6℃
  • 흐림창원25.1℃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목포26.1℃
  • 구름많음여수25.4℃
  • 비흑산도22.9℃
  • 구름많음완도25.1℃
  • 구름많음고창25.5℃
  • 구름많음순천24.6℃
  • 흐림홍성(예)26.4℃
  • 구름많음24.9℃
  • 흐림제주27.7℃
  • 구름많음고산24.4℃
  • 구름많음성산25.6℃
  • 흐림서귀포26.0℃
  • 맑음진주24.8℃
  • 흐림강화23.0℃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5.9℃
  • 구름많음인제22.1℃
  • 구름많음홍천23.5℃
  • 흐림태백23.3℃
  • 흐림정선군22.1℃
  • 구름많음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4.2℃
  • 구름많음천안26.0℃
  • 흐림보령27.4℃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많음금산24.5℃
  • 맑음24.9℃
  • 구름많음부안26.8℃
  • 구름많음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7.2℃
  • 구름많음남원25.9℃
  • 구름많음장수23.4℃
  • 맑음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3.8℃
  • 구름많음순창군25.4℃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5.8℃
  • 맑음강진군24.6℃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4.8℃
  • 구름많음함양군21.0℃
  • 구름많음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5.3℃
  • 흐림봉화21.0℃
  • 구름많음영주23.5℃
  • 구름많음문경22.1℃
  • 구름많음청송군21.7℃
  • 구름많음영덕24.5℃
  • 흐림의성22.8℃
  • 흐림구미26.0℃
  • 구름많음영천24.7℃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1.5℃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많음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4.9℃
  • 구름많음거제25.1℃
  • 맑음남해25.4℃
  • 구름많음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심평원, 희귀질환치료제 등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약평가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실시

심평원, 희귀질환치료제 등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약평가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의 건강보험등재 관련 평가 규정(「약제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세부 평가기준(「약제 급여평가위원회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사전예고를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는 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14.12.16일자로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안과 행정예고 중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안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근거 생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경제성평가 특례 대상 및 평가기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약제는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및 항암제는 경제성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대체평가 방안으로,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하고, 환자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신설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는 선별등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및 항암제 중에서 임상적 필요도(대체약제 여부 등)와 제외국의 등재수준(등재국가 수)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