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3℃
  • 구름많음23.1℃
  • 흐림철원28.2℃
  • 흐림동두천27.2℃
  • 흐림파주25.0℃
  • 흐림대관령19.3℃
  • 구름많음춘천23.2℃
  • 비백령도23.5℃
  • 구름많음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3.5℃
  • 구름많음동해23.4℃
  • 비서울27.6℃
  • 천둥번개인천24.7℃
  • 맑음원주27.1℃
  • 안개울릉도23.7℃
  • 흐림수원27.6℃
  • 구름많음영월22.0℃
  • 맑음충주25.6℃
  • 흐림서산25.3℃
  • 흐림울진25.5℃
  • 구름많음청주26.5℃
  • 구름많음대전26.0℃
  • 구름많음추풍령22.7℃
  • 흐림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5.3℃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대구25.4℃
  • 구름많음전주26.4℃
  • 맑음울산24.6℃
  • 흐림창원25.1℃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목포26.1℃
  • 구름많음여수25.4℃
  • 비흑산도22.9℃
  • 구름많음완도25.1℃
  • 구름많음고창25.5℃
  • 구름많음순천24.6℃
  • 흐림홍성(예)26.4℃
  • 구름많음24.9℃
  • 흐림제주27.7℃
  • 구름많음고산24.4℃
  • 구름많음성산25.6℃
  • 흐림서귀포26.0℃
  • 맑음진주24.8℃
  • 흐림강화23.0℃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5.9℃
  • 구름많음인제22.1℃
  • 구름많음홍천23.5℃
  • 흐림태백23.3℃
  • 흐림정선군22.1℃
  • 구름많음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4.2℃
  • 구름많음천안26.0℃
  • 흐림보령27.4℃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많음금산24.5℃
  • 맑음24.9℃
  • 구름많음부안26.8℃
  • 구름많음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7.2℃
  • 구름많음남원25.9℃
  • 구름많음장수23.4℃
  • 맑음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3.8℃
  • 구름많음순창군25.4℃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5.8℃
  • 맑음강진군24.6℃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4.8℃
  • 구름많음함양군21.0℃
  • 구름많음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5.3℃
  • 흐림봉화21.0℃
  • 구름많음영주23.5℃
  • 구름많음문경22.1℃
  • 구름많음청송군21.7℃
  • 구름많음영덕24.5℃
  • 흐림의성22.8℃
  • 흐림구미26.0℃
  • 구름많음영천24.7℃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1.5℃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많음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4.9℃
  • 구름많음거제25.1℃
  • 맑음남해25.4℃
  • 구름많음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法, 보조 구강 장치 활용한 턱관절 치료 한의사 ‘무죄’

法, 보조 구강 장치 활용한 턱관절 치료 한의사 ‘무죄’

턱관절 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보조적인 구강 내 장치를 활용해 치료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윤성묵)은 교정을 목적으로 음양균형장치를 환자의 입안에 넣어, 면허 외 의료행위로 치협으로부터 고소당한 이영준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법원은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보조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고,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기기 성능 향상… 위해 우려 없다면 사용권한 부여해야”



특히 법원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살펴야 하는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27조 제 1항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



소송의 당사자인 이영준 원장은 “턱관절 음양교정치료는 신체의 균형회복을 위해 침, 한약, 약침, 추나, 운동 등 한의학적 치료법을 적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조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치료로 고유한 한의 의료행위”라며 “준엄한 법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턱관절균형학회는 “한의사의 정당한 턱관절 진료 행위를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몰고 갔던 치협의 시도가 의료행위 독점을 목적으로 한 이기적 행위였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한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구강 내장치 등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