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23.5℃
  • 맑음철원24.7℃
  • 구름많음동두천27.3℃
  • 흐림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19.7℃
  • 구름많음춘천23.7℃
  • 비백령도22.5℃
  • 흐림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3.4℃
  • 구름많음서울27.6℃
  • 흐림인천27.6℃
  • 흐림원주27.5℃
  • 안개울릉도23.7℃
  • 흐림수원27.5℃
  • 구름많음영월22.3℃
  • 흐림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7.9℃
  • 구름많음울진24.5℃
  • 맑음청주26.9℃
  • 구름많음대전26.7℃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4.4℃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5.7℃
  • 구름많음군산25.5℃
  • 구름많음대구25.2℃
  • 구름많음전주26.3℃
  • 맑음울산24.7℃
  • 구름많음창원25.5℃
  • 구름많음광주26.1℃
  • 흐림부산24.5℃
  • 구름많음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6.0℃
  • 구름많음여수25.0℃
  • 안개흑산도22.1℃
  • 맑음완도25.4℃
  • 구름많음고창25.5℃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많음홍성(예)26.1℃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제주26.6℃
  • 맑음고산24.4℃
  • 맑음성산25.3℃
  • 흐림서귀포26.1℃
  • 구름많음진주24.5℃
  • 흐림강화27.6℃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2.7℃
  • 구름많음홍천23.7℃
  • 구름많음태백21.2℃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4.8℃
  • 맑음천안26.2℃
  • 구름많음보령27.4℃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25.3℃
  • 구름많음부안26.0℃
  • 구름많음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7.2℃
  • 구름많음남원26.6℃
  • 구름많음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3.6℃
  • 구름많음순창군25.2℃
  • 맑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4.7℃
  • 구름많음보성군26.0℃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많음고흥24.7℃
  • 구름많음의령군24.5℃
  • 구름많음함양군21.2℃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봉화21.4℃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많음영덕24.1℃
  • 구름많음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5.9℃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2.4℃
  • 구름많음합천25.1℃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4.9℃
  • 맑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5.6℃
  • 구름많음24.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소득감소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기 조정 가능

소득감소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기 조정 가능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지난 23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없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라, A씨에게 2013년 11월부터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하여 33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였고, 2014년 11월부터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하여 26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A씨는 2014년 11월 26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을 2014년 5월 국세청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의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으며, 소득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별도로 공단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2015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을 때에는 2015년 7월 이전에 소득금액증명을 공단에 제출하면 6월 보험료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8월 이후에 조정 신청한 때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 감소에 따라 보험료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적기에 보험료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