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23.5℃
  • 맑음철원24.7℃
  • 구름많음동두천27.3℃
  • 흐림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19.7℃
  • 구름많음춘천23.7℃
  • 비백령도22.5℃
  • 흐림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3.4℃
  • 구름많음서울27.6℃
  • 흐림인천27.6℃
  • 흐림원주27.5℃
  • 안개울릉도23.7℃
  • 흐림수원27.5℃
  • 구름많음영월22.3℃
  • 흐림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7.9℃
  • 구름많음울진24.5℃
  • 맑음청주26.9℃
  • 구름많음대전26.7℃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4.4℃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5.7℃
  • 구름많음군산25.5℃
  • 구름많음대구25.2℃
  • 구름많음전주26.3℃
  • 맑음울산24.7℃
  • 구름많음창원25.5℃
  • 구름많음광주26.1℃
  • 흐림부산24.5℃
  • 구름많음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6.0℃
  • 구름많음여수25.0℃
  • 안개흑산도22.1℃
  • 맑음완도25.4℃
  • 구름많음고창25.5℃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많음홍성(예)26.1℃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제주26.6℃
  • 맑음고산24.4℃
  • 맑음성산25.3℃
  • 흐림서귀포26.1℃
  • 구름많음진주24.5℃
  • 흐림강화27.6℃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2.7℃
  • 구름많음홍천23.7℃
  • 구름많음태백21.2℃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4.8℃
  • 맑음천안26.2℃
  • 구름많음보령27.4℃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25.3℃
  • 구름많음부안26.0℃
  • 구름많음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7.2℃
  • 구름많음남원26.6℃
  • 구름많음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3.6℃
  • 구름많음순창군25.2℃
  • 맑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4.7℃
  • 구름많음보성군26.0℃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많음고흥24.7℃
  • 구름많음의령군24.5℃
  • 구름많음함양군21.2℃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봉화21.4℃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많음영덕24.1℃
  • 구름많음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5.9℃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2.4℃
  • 구름많음합천25.1℃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4.9℃
  • 맑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5.6℃
  • 구름많음24.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심평원, “2014년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건수·금액 감소”

심평원, “2014년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건수·금액 감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국민이 신청한 진료비 확인(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결과 요양기관에서 환불해야할 금액이 27억원으로 전년대비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심평원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4년 진료비 확인요청은 전체 2만7176건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은(이하 정당) 사례 1만1522건(42.2%), 환불 사례는 9822건(36.0%)으로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은 사례 비율이 환불 사례를 웃돌았다.



환불금이 발생한 건은 전체 처리건 중 36.0%인 9822건으로, 총 환불금액은 2013년 약 31억원 대비 11.1% 감소한 27억1500만원으로 건당 환불액은 평균 27만6380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결과 정당 결정율은 ‘10년 14.6%에서 ’14년 42.2%로 27.6%p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환불 결정율은 ‘10년 45.4%에서 ’14년 36.0%로 9.4%p 감소하였다.



환불유형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하여 환불된 금액이 12억5000만원(46.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7억 6천만원(28.0%)이었으며,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3억여원(12.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1억여원(4.9%)등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일선 병원 또는 의원에서 급여기준에 맞게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하려는 자정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며, 점차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부담하도록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진료비 확인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10가지 비급여 진료비 가격정보(종합병원이상 제공)’ 및 진료비확인을 통해 확인된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 항목’ 34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 항목’ 의 경우, 금년 중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