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8℃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철원23.8℃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파주28.1℃
  • 흐림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4.2℃
  • 비백령도21.6℃
  • 흐림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28.0℃
  • 구름많음인천27.7℃
  • 구름많음원주27.8℃
  • 안개울릉도23.8℃
  • 구름많음수원27.7℃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6.5℃
  • 구름많음서산27.5℃
  • 흐림울진24.9℃
  • 구름많음청주27.6℃
  • 구름많음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2.6℃
  • 흐림안동24.2℃
  • 흐림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6.3℃
  • 맑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6.2℃
  • 맑음부산24.7℃
  • 맑음통영23.6℃
  • 구름많음목포25.7℃
  • 맑음여수24.2℃
  • 안개흑산도21.9℃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6.0℃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많음홍성(예)26.3℃
  • 구름많음26.1℃
  • 맑음제주26.4℃
  • 맑음고산24.5℃
  • 맑음성산24.9℃
  • 맑음서귀포26.1℃
  • 구름많음진주24.1℃
  • 구름많음강화27.5℃
  • 구름많음양평25.2℃
  • 구름많음이천26.5℃
  • 구름많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4.0℃
  • 흐림태백20.7℃
  • 구름많음정선군22.5℃
  • 흐림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5.1℃
  • 흐림천안26.7℃
  • 구름많음보령27.4℃
  • 구름많음부여26.1℃
  • 구름많음금산25.1℃
  • 구름많음25.8℃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7.2℃
  • 구름많음남원26.3℃
  • 구름많음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3.7℃
  • 구름많음순창군25.3℃
  • 구름많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강진군25.2℃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의령군24.5℃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5.1℃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3.4℃
  • 흐림문경24.3℃
  • 흐림청송군22.8℃
  • 구름많음영덕24.3℃
  • 흐림의성24.5℃
  • 구름많음구미25.9℃
  • 흐림영천23.9℃
  • 맑음경주시24.8℃
  • 구름많음거창22.0℃
  • 구름많음합천25.2℃
  • 구름많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4.9℃
  • 맑음거제24.9℃
  • 맑음남해25.3℃
  • 맑음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전체 한의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시급’”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전체 한의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시급’”

A0012015032561911-2.jpg

A0012015032561910-1.jpg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발급할 때, 양의사는 진료 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지만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 치매극복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김도연 한의학 박사는 ‘국가 치매관리 정책의 한의사 참여확대 개선’이라는 기조발표를 통해 현재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의사들이 양의사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1~4 등급의 중증환자 소견서 발급에는 모든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새롭게 신설된 장기요양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에서는 전체 한의사의 0.4%에 불과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만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전체 한의사가 참여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이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한의사의 진료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돼 장기요양 등급 체계가 개편됐고, 이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협 측이 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를 배제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직역 이기주의의 극단적 행태를 보여 갈등이 지속됐고, 결국 한의사는 전체가 아닌 일부가 참여하게 됐다.



현행 치매관리법 제1장 총칙 제 2조 2항을 보면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도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적으로도 한의사가 치매진단을 내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 박사는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 조기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나 관리를 하면 중증 치매로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차별적 정책이 포함된 특별 등급 제도를 개선을 국정 과제로 선정해 복지부에서 정한 의사 소견서 작성 교육에 한의사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