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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및 급여 확대 추진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및 급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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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2015년 보험 분야에서는 급여 확대 및 심사기준 개선, 보험제도 개선, 자동차보험·산재보험 급여 확대,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손의료보험 한의의료비 보장 개선 등을 추진한다.



먼저 급여 확대 및 심사기준 개선항목에서는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한의의료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으로, 학문적·임상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및 심사사례에 대한 개선 및 신의료기술 등재 지원을 통한 한의의료의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개선 및 비급여 한의물리요법의 급여 전환을 통한 한의의료의 활성화 및 치료효율 증진, 불합리한 심사기준 및 산정지침 개선을 통한 합리적 기준 마련, 보헙급여 한약제제 등재 및 처방 확대, 한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통한 한의의료 영역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진료의 특성 및 유형을 반영한 행위별 수가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은 물론 보험관련 주요 현안 및 장·단기적 정책 등을 결정하는 대내외 관련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방보험 개선 사항에 대한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급여확대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것도 올해 한의협 보험 분야의 사업계획 중 하나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수가 현실화 및 불합리한 심사 개선, 산재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한의의료기관의 수익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 위원 참여에 따른 분담금 납부로 한의계 자보 영역 확대를 위한 입지 확보에도 나서게 된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의 ‘한의치료, 치과치료 비급여 진료비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 실손보험 한의의료비(비급여 포함) 보장 상품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한의 의료영역의 확대가 가속화되고 한의약 치료 효과 확보 및 회원 권익 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유형별 △2016년 한의건강보험 수가계약 및 제도 개선 △보험 적정청구 유도 및 보험정책방향 이해를 돕기 위한 회원 교육 및 책자와 홍보제작·배포 △보험관련 주요 현안 및 장·단기적 정책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책 논의 및 방안 마련 △의약단체 협의회 참여를 통해 한의보험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 및 협의 추진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양방은 4대 중증질환, 치과는 임플란트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평균보다 낮은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에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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