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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의료기기, 영원한 의사의 점유물 될 수 없다

의료기기, 영원한 의사의 점유물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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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 수 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6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한국일보 김치중 기자는 의료기기는 특정 단체의 점유물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취재 과정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의사와 한의사 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이 가장 많았을 정도로 연초에 터져 나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은 나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논쟁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던, 병원에서 촬영하던 자신이 내야할 의료비는 줄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내 발목을 촬영하든 빨리 병을 고쳐주는 의료인이 필요할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의사와 한의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갈등하면 결국 그 피해는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눈치만 보는 정부 대신 국회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우리 국민들의 의학적 지식수준은 세계적이다. 규제를 풀어도 한의사들이 능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자연 도태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영원히 의료기기들이 의사의 점유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료법 등 관련법은 물론 규제를 풀 수 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를 풀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규제를 풀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묻자 김 기자는 양의계에서 지적하는 오진이나 잘못 판단하는 것을 가장 비중있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은 “해결책은 간단하다. 한의사에게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명령하고 복지부가 제대로 관리하면 된다. 20년 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 최근 개발된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수교육 형태로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양의계가 내시경을 사용할 때 임상에서 배워 사용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한의계 역시 최선을 다해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사용하면 된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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