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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보장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하라!”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보장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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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을 위해 전국 시도지부가 궐기대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금용)도 7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정금용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김용진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안경순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을 비롯한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임원 및 분회장 외에도 대전 지역 한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정금용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한의학의 과학화와 한의약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엄청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결코 직역간의 갈등문제가 아니며, 한의사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한의사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단도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에 대한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어떠한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기본적인 진료의무를 방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에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으며 2월 12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를 시작으로 3월 19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전라남도한의사회, 3월 24일 충청남도한의사회, 3월 31일 강원도한의사회와 충청북도한의사회 4월 2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대구광역시한의사회에 이어 9일에는 전라북도한의사회가 궐기대회를 이어나갔다. 이밖에도 2일부터 경기도한의사회장과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에 이어 6일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의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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