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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한의의료 수요 맞춰 법적 제도적 뒷받침 필요

한의의료 수요 맞춰 법적 제도적 뒷받침 필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2014년 한의진료비 2조4005억원, 연평균 7.7% 증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꾸준한 수요증가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심평원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의진료비는 2010년 1조7832억원에서 2014년 2조4005억원으로 5년간 6173억원이 증가하여 연평균 7.7%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 됐다.



이 같은 통계 수치는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한 한의협은 실제로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한의의료이용 및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진료(외래와 입원)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80%에 육박하며, 신뢰도 또한 72%로 매우 높은 수준임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료 및 진료상담을 위해 이용하는 주요 의료기관에서도 한의원과 한의병원이 2011년 조사보다 각각 2.7배, 4.1배 이상 높아져 한의진료에 대한 선택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하지만 한의협은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4%로,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도 반영되지도 않은 채 수 십 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의사 수 대비 한의사 수가 5대 1이라는 단순 수치상의 비교는 뒤로하더라도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제 정부당국은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선호도를 거듭 확인한 만큼 양방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건강보험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보다 다양한 한의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는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진료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정부당국은 이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다빈도 상병 10순위 중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 또는 염좌 등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환자들이 진료 편의성은 높이고 진료비는 절감할 수 있도록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같은 의료기기를 진료에 적극 활용할 수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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