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2℃
  • 흐림26.4℃
  • 흐림철원25.3℃
  • 흐림동두천27.6℃
  • 흐림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21.7℃
  • 흐림춘천26.3℃
  • 비백령도22.2℃
  • 구름많음북강릉23.4℃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4.2℃
  • 흐림서울29.4℃
  • 흐림인천28.9℃
  • 구름많음원주29.0℃
  • 안개울릉도24.3℃
  • 흐림수원29.2℃
  • 구름많음영월24.6℃
  • 구름많음충주27.8℃
  • 흐림서산25.9℃
  • 구름많음울진25.0℃
  • 흐림청주30.1℃
  • 흐림대전28.6℃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안동26.1℃
  • 구름많음상주26.5℃
  • 맑음포항28.6℃
  • 흐림군산28.1℃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전주28.0℃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26.6℃
  • 맑음부산25.3℃
  • 맑음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6.2℃
  • 구름많음여수24.6℃
  • 맑음흑산도22.0℃
  • 구름많음완도24.4℃
  • 구름많음고창26.7℃
  • 흐림순천24.5℃
  • 흐림홍성(예)27.4℃
  • 흐림27.8℃
  • 구름많음제주26.5℃
  • 흐림고산24.9℃
  • 맑음성산25.6℃
  • 맑음서귀포26.3℃
  • 흐림진주25.2℃
  • 흐림강화25.9℃
  • 흐림양평27.4℃
  • 흐림이천28.1℃
  • 흐림인제25.1℃
  • 흐림홍천26.2℃
  • 맑음태백22.1℃
  • 구름많음정선군23.4℃
  • 구름많음제천24.8℃
  • 구름많음보은27.4℃
  • 흐림천안27.6℃
  • 흐림보령27.7℃
  • 흐림부여28.9℃
  • 구름많음금산26.8℃
  • 흐림27.2℃
  • 흐림부안27.4℃
  • 구름많음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8.1℃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많음장수25.1℃
  • 구름많음고창군27.2℃
  • 구름많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6.1℃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5.7℃
  • 구름많음보성군25.3℃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4.9℃
  • 흐림고흥23.9℃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봉화23.1℃
  • 맑음영주25.3℃
  • 구름많음문경25.3℃
  • 구름많음청송군24.5℃
  • 맑음영덕24.6℃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구미28.3℃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6.5℃
  • 구름많음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밀양27.2℃
  • 구름많음산청25.3℃
  • 맑음거제25.1℃
  • 흐림남해25.9℃
  • 맑음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참여연대는 17일 진주의료원 시설을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용도 변경한 것을 승인한 보건복지부의 위법적이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경남도는 신축 당시 200억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되고, 호스피스병동 증축만으로도 7억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연간 20만명의 주민이 활용하고 연간 1만명이 넘는 응급환자들을 진료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원시키고, 그 청사를 경남도 서부청사로 용도를 변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경남도의 이 같은 용도 변경은 지역주민의 보건권 및 진주시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막대한 국가보조금이 투여된 공공병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고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이와 더불어 국회 국정조사의 결의사항에 위반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러한 위헌-위법하고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승인해준 보건복지부는 명백하게 위법적이고 공익에 반하는 직무유기 조치를 취한 것인 만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승인을 시정토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