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0℃
  • 흐림31.1℃
  • 흐림철원30.0℃
  • 흐림동두천29.3℃
  • 흐림파주28.5℃
  • 흐림대관령27.1℃
  • 흐림춘천31.1℃
  • 흐림백령도22.5℃
  • 흐림북강릉26.4℃
  • 흐림강릉27.2℃
  • 흐림동해26.5℃
  • 흐림서울31.2℃
  • 흐림인천29.6℃
  • 구름많음원주31.3℃
  • 구름많음울릉도27.7℃
  • 흐림수원31.0℃
  • 구름많음영월30.1℃
  • 구름많음충주31.0℃
  • 구름많음서산31.9℃
  • 구름많음울진25.7℃
  • 구름많음청주32.3℃
  • 구름많음대전32.3℃
  • 구름많음추풍령28.6℃
  • 흐림안동30.5℃
  • 흐림상주30.2℃
  • 구름많음포항31.3℃
  • 구름많음군산32.1℃
  • 구름많음대구31.9℃
  • 구름많음전주32.5℃
  • 구름많음울산30.6℃
  • 구름많음창원28.0℃
  • 구름많음광주31.6℃
  • 흐림부산27.5℃
  • 구름많음통영24.3℃
  • 맑음목포30.1℃
  • 안개여수25.3℃
  • 박무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많음고창31.6℃
  • 구름많음순천27.8℃
  • 구름많음홍성(예)31.7℃
  • 흐림31.1℃
  • 구름많음제주28.5℃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성산26.9℃
  • 흐림서귀포28.6℃
  • 구름많음진주28.6℃
  • 흐림강화26.7℃
  • 흐림양평30.4℃
  • 흐림이천31.2℃
  • 흐림인제31.1℃
  • 흐림홍천30.6℃
  • 구름많음태백28.8℃
  • 구름많음정선군31.0℃
  • 구름많음제천29.6℃
  • 흐림보은29.3℃
  • 흐림천안30.8℃
  • 구름많음보령31.1℃
  • 구름많음부여65.3℃
  • 구름많음금산32.5℃
  • 구름많음31.7℃
  • 구름많음부안32.4℃
  • 구름많음임실30.6℃
  • 구름많음정읍33.1℃
  • 구름많음남원31.0℃
  • 구름많음장수29.3℃
  • 구름많음고창군31.2℃
  • 구름많음영광군30.8℃
  • 구름많음김해시28.0℃
  • 구름많음순창군30.0℃
  • 구름많음북창원29.5℃
  • 구름많음양산시29.8℃
  • 구름많음보성군28.8℃
  • 구름많음강진군30.8℃
  • 구름많음장흥29.5℃
  • 구름많음해남29.9℃
  • 구름많음고흥28.4℃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함양군30.8℃
  • 구름많음광양시28.6℃
  • 구름많음진도군29.4℃
  • 구름많음봉화28.7℃
  • 흐림영주29.2℃
  • 흐림문경29.2℃
  • 구름많음청송군31.6℃
  • 구름많음영덕29.9℃
  • 흐림의성31.2℃
  • 흐림구미31.3℃
  • 구름많음영천31.0℃
  • 구름많음경주시31.6℃
  • 구름많음거창29.6℃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밀양30.6℃
  • 구름많음산청29.7℃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7.0℃
  • 구름많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자락관법 시술 횟수 및 투자법 적응경혈 급여 적용 확대

자락관법 시술 횟수 및 투자법 적응경혈 급여 적용 확대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ㆍ시행







이달 15일부터 자락관법 시술 횟수 및 투자법 적응경혈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고시 제2015 - 99호를 통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7호, 2015.6.12.)」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부터 3주 이내까지 주3회’만 인정됐던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이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까지 인정된다. 3주 이후부터는 현행과 같이 주2회만 인정된다.



투자법에 대한 적응경혈 범위도 확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투자법 적응 경혈인 지창-협거(사백), 태양-솔곡, 내관-외관, 삼음교-현종, 합곡-후계, 견료-극천, 곤륜-태계, 이문-청궁 외에도 동자료-관료, 인당-찬죽, 관료-영향, 곡지-수삼리, 곡지-척택, 사죽공-솔곡, 열결-태연, 풍지-풍부, 양릉천-음릉천, 합곡-노궁, 동자료-어요, 간사-지구, 슬관-슬안, 액문-양지 등에까지 적응 경혈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숙지해 회원분들이 건강보험 등 진료비 청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협회에서는 불합리한 한의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 및 관련 근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