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3℃
  • 구름많음31.3℃
  • 구름많음철원30.2℃
  • 흐림동두천30.8℃
  • 흐림파주29.5℃
  • 구름많음대관령27.3℃
  • 구름많음춘천31.2℃
  • 비백령도23.2℃
  • 구름많음북강릉28.4℃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동해28.6℃
  • 구름많음서울31.6℃
  • 구름많음인천29.1℃
  • 흐림원주31.6℃
  • 구름많음울릉도29.3℃
  • 구름많음수원31.0℃
  • 흐림영월30.3℃
  • 흐림충주30.8℃
  • 구름많음서산30.5℃
  • 구름많음울진25.2℃
  • 구름많음청주31.2℃
  • 구름많음대전31.7℃
  • 구름많음추풍령29.3℃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30.3℃
  • 흐림포항29.1℃
  • 구름많음군산31.4℃
  • 구름많음대구30.3℃
  • 구름많음전주32.2℃
  • 구름많음울산30.5℃
  • 흐림창원28.8℃
  • 구름많음광주31.4℃
  • 흐림부산27.5℃
  • 흐림통영24.9℃
  • 구름많음목포29.0℃
  • 구름많음여수26.2℃
  • 구름많음흑산도24.0℃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많음고창32.6℃
  • 구름많음순천29.2℃
  • 구름많음홍성(예)30.4℃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제주29.5℃
  • 구름많음고산27.0℃
  • 구름많음성산29.5℃
  • 구름많음서귀포28.6℃
  • 구름많음진주30.1℃
  • 구름많음강화27.5℃
  • 구름많음양평30.1℃
  • 흐림이천30.6℃
  • 구름많음인제31.1℃
  • 구름많음홍천30.0℃
  • 구름많음태백29.4℃
  • 구름많음정선군32.6℃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보은29.4℃
  • 흐림천안30.0℃
  • 구름많음보령31.3℃
  • 구름많음부여31.5℃
  • 흐림금산31.4℃
  • 구름많음30.6℃
  • 구름많음부안32.4℃
  • 구름많음임실30.3℃
  • 흐림정읍33.3℃
  • 구름많음남원32.3℃
  • 구름많음장수30.1℃
  • 흐림고창군31.1℃
  • 구름많음영광군32.3℃
  • 구름많음김해시29.6℃
  • 구름많음순창군31.9℃
  • 흐림북창원29.7℃
  • 구름많음양산시29.8℃
  • 구름많음보성군29.7℃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장흥28.4℃
  • 구름많음해남30.4℃
  • 구름많음고흥29.8℃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함양군30.7℃
  • 구름많음광양시29.3℃
  • 구름많음진도군27.0℃
  • 구름많음봉화29.0℃
  • 구름많음영주29.4℃
  • 구름많음문경28.8℃
  • 구름많음청송군30.4℃
  • 구름많음영덕31.4℃
  • 구름많음의성30.2℃
  • 구름많음구미29.7℃
  • 구름많음영천30.8℃
  • 구름많음경주시33.2℃
  • 구름많음거창29.2℃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밀양30.2℃
  • 구름많음산청29.5℃
  • 구름많음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9.3℃
  • 구름많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료법 53조1항 전면 위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료법 53조1항 전면 위반

참여연대, 국민 생명 실험대상으로 삼는 개정안 폐기돼야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29일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현행 의료법을 전면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6일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상위법률에 위반되고 행정입권권한 없는 사항이므로 당연 무효이며 국민의 생명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먼저 동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의료법 제5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부장관에게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장관은 상위법령상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의무자이며 법률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행정입법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어 법령상 행정입법 권한이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개정안이 복지부장관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 용인하는 내용이어서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복지부장관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항에 대한 행정입법을 시도하고 있어 무효라는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를 근거로 기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비급여 해당 여부 절차 심사 기관을 일원화해 요양급여 결정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는 현재 없는 조항이며 입법예고 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53조가 개정되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제1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존재하지도 않는 법적 조항을 근거로 입법예고한 것 자체가 명백한 하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

행정절차법 43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특별한 이유를 공지하지 않은 채 입법예고를 7일만 했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될 경우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어려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실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가 2011년~2013년까지 총 29건이 접수되었으나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구는 13건(약 45%)에 불과하고 자료미흡 등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의료기기가 10건(약 35%)에 달해 식약처의 허가만으로 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평가가 유예된 신의료기술평가 부작용 대응 방안은 신의료기술 실시 이후 사망 및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 민간의료기기업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같은 규정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 의무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 역시 없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보고 이후 복지부장관의 신의료기술평가 실시 요청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복지부 장관의 자율성에 기반해 제시하고 있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예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