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3℃
  • 구름많음31.3℃
  • 구름많음철원30.2℃
  • 흐림동두천30.8℃
  • 흐림파주29.5℃
  • 구름많음대관령27.3℃
  • 구름많음춘천31.2℃
  • 비백령도23.2℃
  • 구름많음북강릉28.4℃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동해28.6℃
  • 구름많음서울31.6℃
  • 구름많음인천29.1℃
  • 흐림원주31.6℃
  • 구름많음울릉도29.3℃
  • 구름많음수원31.0℃
  • 흐림영월30.3℃
  • 흐림충주30.8℃
  • 구름많음서산30.5℃
  • 구름많음울진25.2℃
  • 구름많음청주31.2℃
  • 구름많음대전31.7℃
  • 구름많음추풍령29.3℃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30.3℃
  • 흐림포항29.1℃
  • 구름많음군산31.4℃
  • 구름많음대구30.3℃
  • 구름많음전주32.2℃
  • 구름많음울산30.5℃
  • 흐림창원28.8℃
  • 구름많음광주31.4℃
  • 흐림부산27.5℃
  • 흐림통영24.9℃
  • 구름많음목포29.0℃
  • 구름많음여수26.2℃
  • 구름많음흑산도24.0℃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많음고창32.6℃
  • 구름많음순천29.2℃
  • 구름많음홍성(예)30.4℃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제주29.5℃
  • 구름많음고산27.0℃
  • 구름많음성산29.5℃
  • 구름많음서귀포28.6℃
  • 구름많음진주30.1℃
  • 구름많음강화27.5℃
  • 구름많음양평30.1℃
  • 흐림이천30.6℃
  • 구름많음인제31.1℃
  • 구름많음홍천30.0℃
  • 구름많음태백29.4℃
  • 구름많음정선군32.6℃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보은29.4℃
  • 흐림천안30.0℃
  • 구름많음보령31.3℃
  • 구름많음부여31.5℃
  • 흐림금산31.4℃
  • 구름많음30.6℃
  • 구름많음부안32.4℃
  • 구름많음임실30.3℃
  • 흐림정읍33.3℃
  • 구름많음남원32.3℃
  • 구름많음장수30.1℃
  • 흐림고창군31.1℃
  • 구름많음영광군32.3℃
  • 구름많음김해시29.6℃
  • 구름많음순창군31.9℃
  • 흐림북창원29.7℃
  • 구름많음양산시29.8℃
  • 구름많음보성군29.7℃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장흥28.4℃
  • 구름많음해남30.4℃
  • 구름많음고흥29.8℃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함양군30.7℃
  • 구름많음광양시29.3℃
  • 구름많음진도군27.0℃
  • 구름많음봉화29.0℃
  • 구름많음영주29.4℃
  • 구름많음문경28.8℃
  • 구름많음청송군30.4℃
  • 구름많음영덕31.4℃
  • 구름많음의성30.2℃
  • 구름많음구미29.7℃
  • 구름많음영천30.8℃
  • 구름많음경주시33.2℃
  • 구름많음거창29.2℃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밀양30.2℃
  • 구름많음산청29.5℃
  • 구름많음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9.3℃
  • 구름많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예방접종 후 부당청구 21억원 추정

예방접종 후 부당청구 21억원 추정

감사원, 부당이득금 징수 방안 마련 요구



예방접종



감사원 감사결과 예방접종 후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그 규모만 21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영유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보건소에 예방접종비를 청구, 수령하도록 한 후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예방접종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징수 등을 위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출입국관리 등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예방접종 수혜자 자료를 공단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비를 공단에 이중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함에도 공단과 자료를 공유해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비를 수령하고도 공단에 진료비를 이중 청구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거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조사에 활용하도록 하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감사원은 감사기간(1월26일~3월13일) 중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가예방접종수혜자 자료(2011년~2014년)를 받아 예방접종비를 수령한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21억여원이 부당 청구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예방접종 후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30,856천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예방접종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급여 부당 청구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예방접종자료를 활용해 부당청구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확인 조사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