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7℃
  • 구름많음32.1℃
  • 흐림철원30.1℃
  • 흐림동두천29.9℃
  • 흐림파주30.0℃
  • 흐림대관령27.1℃
  • 구름많음춘천32.2℃
  • 비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6.0℃
  • 구름많음강릉27.4℃
  • 구름많음동해27.7℃
  • 흐림서울31.2℃
  • 구름많음인천29.5℃
  • 구름많음원주31.8℃
  • 구름많음울릉도28.6℃
  • 흐림수원31.2℃
  • 구름많음영월30.8℃
  • 구름많음충주31.3℃
  • 구름많음서산30.4℃
  • 구름많음울진26.0℃
  • 구름많음청주32.2℃
  • 흐림대전32.0℃
  • 흐림추풍령29.0℃
  • 구름많음안동31.3℃
  • 흐림상주30.6℃
  • 구름많음포항30.2℃
  • 구름많음군산32.8℃
  • 구름많음대구32.4℃
  • 흐림전주32.6℃
  • 구름많음울산30.9℃
  • 구름많음창원28.2℃
  • 구름많음광주31.2℃
  • 흐림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9.3℃
  • 박무여수25.8℃
  • 박무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31.2℃
  • 구름많음고창32.4℃
  • 구름많음순천28.5℃
  • 흐림홍성(예)31.2℃
  • 구름많음30.2℃
  • 맑음제주29.1℃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29.6℃
  • 구름많음진주29.1℃
  • 흐림강화27.9℃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이천31.5℃
  • 흐림인제31.0℃
  • 흐림홍천31.4℃
  • 구름많음태백28.7℃
  • 흐림정선군31.0℃
  • 구름많음제천29.2℃
  • 흐림보은30.2℃
  • 흐림천안31.1℃
  • 구름많음보령30.9℃
  • 흐림부여31.5℃
  • 구름많음금산31.7℃
  • 흐림30.9℃
  • 구름많음부안33.4℃
  • 구름많음임실29.9℃
  • 구름많음정읍33.6℃
  • 구름많음남원32.1℃
  • 구름많음장수30.1℃
  • 구름많음고창군31.6℃
  • 구름많음영광군32.2℃
  • 구름많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30.7℃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양산시30.0℃
  • 구름많음보성군28.4℃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장흥29.1℃
  • 구름많음해남29.9℃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30.7℃
  • 구름많음함양군31.4℃
  • 구름많음광양시28.3℃
  • 구름많음진도군28.9℃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영주30.0℃
  • 구름많음문경29.2℃
  • 구름많음청송군31.4℃
  • 구름많음영덕29.1℃
  • 구름많음의성31.4℃
  • 구름많음구미31.4℃
  • 구름많음영천31.0℃
  • 맑음경주시32.3℃
  • 구름많음거창30.7℃
  • 구름많음합천31.0℃
  • 구름많음밀양32.0℃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거제26.4℃
  • 흐림남해27.9℃
  • 구름많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예방접종 후 부당청구 21억원 추정

예방접종 후 부당청구 21억원 추정

감사원, 부당이득금 징수 방안 마련 통보



예방접종-웹용



감사원 감사결과 예방접종 후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그 규모만 21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영유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보건소에 예방접종비를 청구, 수령하도록 한 후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예방접종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징수 등을 위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출입국관리 등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예방접종 수혜자 자료를 공단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비를 공단에 이중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함에도 공단과 자료를 공유해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비를 수령하고도 공단에 진료비를 이중 청구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거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조사에 활용하도록 하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감사원은 감사기간(1월26일~3월13일) 중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가예방접종수혜자 자료(2011년~2014년)를 받아 예방접종비를 수령한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21억여원이 부당 청구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예방접종 후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30,856천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예방접종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급여 부당 청구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예방접종자료를 활용해 부당청구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확인 조사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