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3℃
  • 구름많음31.3℃
  • 구름많음철원30.2℃
  • 흐림동두천30.8℃
  • 흐림파주29.5℃
  • 구름많음대관령27.3℃
  • 구름많음춘천31.2℃
  • 비백령도23.2℃
  • 구름많음북강릉28.4℃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동해28.6℃
  • 구름많음서울31.6℃
  • 구름많음인천29.1℃
  • 흐림원주31.6℃
  • 구름많음울릉도29.3℃
  • 구름많음수원31.0℃
  • 흐림영월30.3℃
  • 흐림충주30.8℃
  • 구름많음서산30.5℃
  • 구름많음울진25.2℃
  • 구름많음청주31.2℃
  • 구름많음대전31.7℃
  • 구름많음추풍령29.3℃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30.3℃
  • 흐림포항29.1℃
  • 구름많음군산31.4℃
  • 구름많음대구30.3℃
  • 구름많음전주32.2℃
  • 구름많음울산30.5℃
  • 흐림창원28.8℃
  • 구름많음광주31.4℃
  • 흐림부산27.5℃
  • 흐림통영24.9℃
  • 구름많음목포29.0℃
  • 구름많음여수26.2℃
  • 구름많음흑산도24.0℃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많음고창32.6℃
  • 구름많음순천29.2℃
  • 구름많음홍성(예)30.4℃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제주29.5℃
  • 구름많음고산27.0℃
  • 구름많음성산29.5℃
  • 구름많음서귀포28.6℃
  • 구름많음진주30.1℃
  • 구름많음강화27.5℃
  • 구름많음양평30.1℃
  • 흐림이천30.6℃
  • 구름많음인제31.1℃
  • 구름많음홍천30.0℃
  • 구름많음태백29.4℃
  • 구름많음정선군32.6℃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보은29.4℃
  • 흐림천안30.0℃
  • 구름많음보령31.3℃
  • 구름많음부여31.5℃
  • 흐림금산31.4℃
  • 구름많음30.6℃
  • 구름많음부안32.4℃
  • 구름많음임실30.3℃
  • 흐림정읍33.3℃
  • 구름많음남원32.3℃
  • 구름많음장수30.1℃
  • 흐림고창군31.1℃
  • 구름많음영광군32.3℃
  • 구름많음김해시29.6℃
  • 구름많음순창군31.9℃
  • 흐림북창원29.7℃
  • 구름많음양산시29.8℃
  • 구름많음보성군29.7℃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장흥28.4℃
  • 구름많음해남30.4℃
  • 구름많음고흥29.8℃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함양군30.7℃
  • 구름많음광양시29.3℃
  • 구름많음진도군27.0℃
  • 구름많음봉화29.0℃
  • 구름많음영주29.4℃
  • 구름많음문경28.8℃
  • 구름많음청송군30.4℃
  • 구름많음영덕31.4℃
  • 구름많음의성30.2℃
  • 구름많음구미29.7℃
  • 구름많음영천30.8℃
  • 구름많음경주시33.2℃
  • 구름많음거창29.2℃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밀양30.2℃
  • 구름많음산청29.5℃
  • 구름많음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9.3℃
  • 구름많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의약품 광고심의 수수료 현실화

의약품 광고심의 수수료 현실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약품 광고심의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지난 5일 행정예고됐다.



이는 지난 1월28일 공포된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 제도 신설 등 ‘약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동 개정고시(안)에서는 △의약품등 수입업 (변경)신고 수수료 △희귀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 수수료 △수출용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 수수료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변경)지정 수수료를 신설했다.(안 별표 1)



또 학술연구 목적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수수료를 면제(안 별표 1)시키고 의약품 광고심의 수수료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화(별표 3)시켰다.



의약품 식별표시 (변경)등록, 의약품 식별표시 예비 (변경)등록, 의약품 식별 업소고유표시 (변경)등록 수수료는 10만원으로 신설(안 제5의 2 및 별표 4)했다.



한편 동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8월25일까지 식약처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