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3℃
  • 구름많음31.3℃
  • 구름많음철원30.2℃
  • 흐림동두천30.8℃
  • 흐림파주29.5℃
  • 구름많음대관령27.3℃
  • 구름많음춘천31.2℃
  • 비백령도23.2℃
  • 구름많음북강릉28.4℃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동해28.6℃
  • 구름많음서울31.6℃
  • 구름많음인천29.1℃
  • 흐림원주31.6℃
  • 구름많음울릉도29.3℃
  • 구름많음수원31.0℃
  • 흐림영월30.3℃
  • 흐림충주30.8℃
  • 구름많음서산30.5℃
  • 구름많음울진25.2℃
  • 구름많음청주31.2℃
  • 구름많음대전31.7℃
  • 구름많음추풍령29.3℃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30.3℃
  • 흐림포항29.1℃
  • 구름많음군산31.4℃
  • 구름많음대구30.3℃
  • 구름많음전주32.2℃
  • 구름많음울산30.5℃
  • 흐림창원28.8℃
  • 구름많음광주31.4℃
  • 흐림부산27.5℃
  • 흐림통영24.9℃
  • 구름많음목포29.0℃
  • 구름많음여수26.2℃
  • 구름많음흑산도24.0℃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많음고창32.6℃
  • 구름많음순천29.2℃
  • 구름많음홍성(예)30.4℃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제주29.5℃
  • 구름많음고산27.0℃
  • 구름많음성산29.5℃
  • 구름많음서귀포28.6℃
  • 구름많음진주30.1℃
  • 구름많음강화27.5℃
  • 구름많음양평30.1℃
  • 흐림이천30.6℃
  • 구름많음인제31.1℃
  • 구름많음홍천30.0℃
  • 구름많음태백29.4℃
  • 구름많음정선군32.6℃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보은29.4℃
  • 흐림천안30.0℃
  • 구름많음보령31.3℃
  • 구름많음부여31.5℃
  • 흐림금산31.4℃
  • 구름많음30.6℃
  • 구름많음부안32.4℃
  • 구름많음임실30.3℃
  • 흐림정읍33.3℃
  • 구름많음남원32.3℃
  • 구름많음장수30.1℃
  • 흐림고창군31.1℃
  • 구름많음영광군32.3℃
  • 구름많음김해시29.6℃
  • 구름많음순창군31.9℃
  • 흐림북창원29.7℃
  • 구름많음양산시29.8℃
  • 구름많음보성군29.7℃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장흥28.4℃
  • 구름많음해남30.4℃
  • 구름많음고흥29.8℃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함양군30.7℃
  • 구름많음광양시29.3℃
  • 구름많음진도군27.0℃
  • 구름많음봉화29.0℃
  • 구름많음영주29.4℃
  • 구름많음문경28.8℃
  • 구름많음청송군30.4℃
  • 구름많음영덕31.4℃
  • 구름많음의성30.2℃
  • 구름많음구미29.7℃
  • 구름많음영천30.8℃
  • 구름많음경주시33.2℃
  • 구름많음거창29.2℃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밀양30.2℃
  • 구름많음산청29.5℃
  • 구름많음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9.3℃
  • 구름많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헌재, '리베이트 쌍벌제' 두 번째 합헌 결정

헌재, '리베이트 쌍벌제' 두 번째 합헌 결정

“의료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건보 재정건전화 등 이익이 커”



헌재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에게 제품 사용을 댓가로 금품 등의 향응을 제공하면 양측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인 '리베이트 쌍벌제'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88조 제23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의약품 거래는 환자 정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라며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의료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건강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등의 공익이 커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항인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올해 2월 전국의사총연합은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요청하는 제 2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같은 달 헌재는 2013년 접수된 1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리베이트 비용이 의약품 가격에 전가돼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