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흐림24.0℃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3.8℃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4.2℃
  • 안개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5.3℃
  • 구름많음동해23.7℃
  • 박무서울24.9℃
  • 박무인천24.0℃
  • 구름많음원주24.8℃
  • 박무울릉도23.0℃
  • 구름많음수원24.5℃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3.6℃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26.6℃
  • 구름많음청주25.7℃
  • 흐림대전24.1℃
  • 흐림추풍령22.9℃
  • 흐림안동24.5℃
  • 흐림상주23.3℃
  • 흐림포항25.7℃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대구25.7℃
  • 흐림전주24.3℃
  • 흐림울산24.1℃
  • 흐림창원23.7℃
  • 흐림광주23.9℃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3.5℃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흑산도22.5℃
  • 흐림완도23.8℃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2.4℃
  • 박무홍성(예)24.0℃
  • 구름많음24.4℃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3.0℃
  • 구름많음성산23.4℃
  • 흐림서귀포23.8℃
  • 흐림진주23.3℃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4.6℃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홍천23.2℃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22.1℃
  • 흐림제천22.7℃
  • 흐림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보령24.0℃
  • 맑음부여24.5℃
  • 흐림금산23.7℃
  • 구름많음24.3℃
  • 구름많음부안24.5℃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24.4℃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4.2℃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8℃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3.0℃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3.3℃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2.1℃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3.2℃
  • 흐림영덕24.5℃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4.3℃
  • 흐림영천24.6℃
  • 흐림경주시24.2℃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4.4℃
  • 흐림밀양25.2℃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3.1℃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6일 (월)

건보공단, 5월 종소세 신고용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송

건보공단, 5월 종소세 신고용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송

올해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계 예정



홈택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5년 건강, 연금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납부확인서' 약 200만 건을 일괄 발송하며 국세청 홈택스 조회를 통한 소득신고가 가능하도록 4대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일괄 발송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건강) 약 135만 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건강) 약 65만 건이다. 지역가입자에게는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동봉해 발송하고 사업장은 4월 중 개별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지난 2015년도부터 세무대행인이 조회해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직장보험료(건강, 고용, 산재) 납부내역 262만 건이 등재됐다.



건보공단은 2016년도에는 직장 국민연금 83만 건, 지역가입자(건강) 135만 건을 포함해 약 480만 건으로 확대해 세무대행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조회할 수 있도록 등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 개인별 납부내역 1700만건은 국민 누구나 본인이 납부한 내역을 볼 수 있도록 매년 등재되고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의해 종합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신고용 납부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