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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 적용'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논의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 적용'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논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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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정책위원회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지역가입자 구분을 폐지하고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가 30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다르게 적용돼온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에는 △소득중심 단일 부과 △부과대상 소득의 종류 △보험료 부담 △가입자 대표기관 설치 △보험료율 결정 △보험료 고지 △피부양자제도 폐지 △정부책임 이행 강제 △상하한선 적용 △대통령령에 위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에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재산·연령·성별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2015년 건강보험 재정중립을 유지하고, 정부가 법정 지원의무를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더민주당이 모의시험을 한 결과, 2016년 보험료율 직장가입자의 6.07%는 4.792% 내외로 인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보험료 부담보다 21% 정도 낮아진 수준이다.



근로자 보험료 경감은 근로자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김종대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설명했다.



토론 순서에선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 부의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김 부의장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사람에 따라 8가지의 차별적 기준으로 적용돼 건강보험료 부담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그 결과 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민원이 폭발해 제도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장성을 높일 수 없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등 우리나라 유일한 보편복지제도로서 존립이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또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건강보험이 존립 위기에 처해 있고, 기업 부담 증가로 고용과 성장이 저하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의료 이용이 위협될 뿐만 아니라 부당 사례가 만연하고 있으며 기형적 급여체계의 개혁이 어려운 상태"라며 건보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토론 패널로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박경순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했다.



김종인 대표는 인사말에서 "베이붐 세대가 곧 60세가 되면 퇴직을 하게 된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730여만명이 되고, 곧 퇴직하는 분들이 325만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노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 갑작스레 보험료가 2배 껑충 오를 것"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어 빈부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로인한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부과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입법화해서 건강보험이 제대로 사회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방안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뤄진 연구용역과 지난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정부 건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더민주당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반영, 국회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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