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30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입법 시 ‘포괄등재제도(급여제외목록방식)’를 도입해 사업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표준진료지침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같은 날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환자 진료 기록을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정보 교류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방문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후에도 거동불편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섬·벽지에 거주하는 환자들에게 상시적·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의 목적은 정보기술과 의료기술을 접목해 의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의료 이용에 제약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인 비용과 시간의 활용뿐만 아니라 진료받을 권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다.
현재 비대면진료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의료계는 초진 허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약업계가 비대면 처방 및 의약품 배송을 반대하는 데에 대해 산업계는 약 배송 불허는 비대면진료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은정 조사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직능단체별 쟁점사항 및 현행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고려한 개선 방향과 시범사업 이후의 본사업 개시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의 범위 확대 기조에도 안정적 사업 운영 주체 부재”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 변화 적응을 위해 지난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계도기간 총 비대면진료 건수는 15만3339건으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진료(’20년 2월~’23년 5월)의 월평균인 22만2404건의 69% 수준이었며, 대면진료를 포함한 전체 외래 진찰 건수의 0.2% 수준이었다.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15만3221건(99.9%), 병원급 의료기관이 118건(0.1%)으로, 상급병원 쏠림 현상 없이 의원급에서 99%의 환자를 흡수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서는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의료 취약지 및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 군·구) △초진 허용(휴일 및 야간에 한함) 등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전에는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290품목만 처방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나 확대된 모형에서는 사후피임약을 추가했으며, 이 외에도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 처방 규제와 관련해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유효성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면진료 원칙(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합의를 도출해냈다.
김 조사관은 “이처럼 비대면진료는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안정적 사업 운영 주체의 부재로 인해 다양한 이해집단별 쟁점을 충분히 고려한 최종 사업모형을 확정해야 하는데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포괄등재방식으로 전환·돌봄사업 연계···시너지 효과 기대”
김 조사관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실시됐던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운영하면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대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계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확정된 모형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공전만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업의 프로토콜과 추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의 불명확성에 의한 것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방향으로 △포괄등재방식으로 전환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재택의료 시범사업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조사관은 “현행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이러한 방식은 관련 진료사례의 조건을 모두 살펴보고, 기준에 적절한지 판단된 경우만 비대면진료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각 기준마다 이익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며 시범사업을 진행해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이어 “이를 ‘포괄등재제도(Negative List System)’의 형태로 전환해 중증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는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진료가 불가한 상황을 제외하고, 그 외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며, 그에 맞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표준 진료지침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이를 세세히 법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실행 주체의 장에게 재량권을 위임해 사업의 형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조사관은 아우러 “기존의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나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의 질환 예방 활동에서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해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중재가 개입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