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0℃
  • 맑음-2.3℃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1.3℃
  • 구름조금백령도8.5℃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9.1℃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3.2℃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2.2℃
  • 박무안동1.2℃
  • 맑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6.0℃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7.1℃
  • 구름많음울산5.1℃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13.7℃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1.1℃
  • 박무홍성(예)0.2℃
  • 맑음0.8℃
  • 구름많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2.3℃
  • 맑음금산-0.1℃
  • 맑음2.0℃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0℃
  • 맑음5.2℃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한의사 포함 공보의 안정 수급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의사 포함 공보의 안정 수급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수급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
’08년~’22년 공보의 수, 46.6% ‘급감’

공보의법 본회의 통과1.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사를 포함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이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날 표결에 부쳐 재석 192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공보의법 본회의 통과2.png

 

개정안은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공보의의 배치 현황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발의 당시 ‘공보의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기관 또는 시설에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치면서 현행법 제5조(종사명령 등) 제5항의 우선 배치 규정을 고려해 삭제됐다.


공보의는 한의사·(양방)의사·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양방)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농어촌이나 섬지역 등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 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그 수가 급감하면서 지방의 보건소 등은 의사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0830092021_965bd57c5de1e0e6cf182740cf368951_uxhg.png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신규 공보의 편입 현황(’22년)’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보의 수는 지난 ’08년 1962명에서 ’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특히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제외한 (양방)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이는 공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인데 반해 현역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고, 보수 등의 차이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도 의대생들의 현역병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보의의 수급관리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공보의 공급 현황, 의료취약지 등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농어촌과 섬지역 등의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서 “앞으로 공보의 감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실태파악 및 장기적인 인력확보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