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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고령친화산업 예산 ‘전액삭감’···“실체 없는 Age-Tech”

고령친화산업 예산 ‘전액삭감’···“실체 없는 Age-Tech”

국회입법조사처, ‘고령친화산업의 실태와 향후 대응 과제’ 연구보고서 게재
원시연 연구관 “복지부에 독립 부서 개설, 범위 분류 명확히 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고령친화산업1.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 원시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선임연구관은 6일 ‘고령친화산업의 실태와 향후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위기에 처한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선 보건복지부에 고령친화산업 담당 독립부서를 개설하고, 산업 범위와 분류체계를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친화’란 ‘노인에게 편리하면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다’라는 관점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에 대한 노인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이며, ‘고령친화(Age-Friendly) 산업’이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서비스를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정부 주도로 법제화를 추진한 결과 ’06년 법률 8110호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고령친화산업법’)을 제정했다. 


원시연 연구관은 “법을 제정한 지 17년이 지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우리나라 성장동력이 됐다는 평가는 찾기 힘들다”면서 “여전히 이를 신(新) 산업으로 분류해 향후 경제·사회적으로 큰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예측들만 담아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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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Age-Tech’와 실상 없는 산업 추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은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고령친화 제조업 분야에는 용품·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 제조업이 포함, 고령친화 서비스업 분야로는 요양·여가·주거·급식·금융 서비스업이 포함됐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이라는 명칭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단순히 ‘노인이 주로 사용한다’라는 정의에 따라 구분된 5개의 고령친화 제조업 분야와 5개의 고령친화 서비스업 분야 산업의 규모를 합산해 총 시장 규모가 ’21년 기준 약 72.3조 원이라고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 연구관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 산업과 여가 산업 등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에 해당함에도 고령친화산업이란 명칭으로 분류하고, 해당 산업의 전체 규모에 노인인구 비율을 곱하는 등 대략적인 산식을 통해 시장 규모를 계산해 왔으며, ‘고령친화’ 금융 서비스산업의 규모를 ’21년 기준 35.7조로 10대 산업 중 가장 크다면서도, 고령친화 주요 8대 산업 분야에서는 제외하고 있었다.


원 연구관은 “정부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관련 수요의 증가, 베이비부머가 노인집단으로 진입함에 따른 노인집단 특성의 변화 등을 근거로, 고령친화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노인돌봄 분야에서 AI나 IoT 등 미래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Age-Tech를 언급하면서 향후 전망이 매우 밝을 것처럼 홍보해 왔지만 실제로는 고령친화산업의 분류와 범위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황도 과도하게 부풀려졌으며, 영세한 소규모 용품 제조업체가 그 명맥을 유지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고령친화산업3.png

 

"부처 운영체계 취약으로 인한 예산 전액삭감"


‘고령친화산업법’ 제2조(정의) 제4호에는 고령 친화제품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를, 시행령 제2조에는 해양수산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의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때 발전계획에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본 방향, 분야별 발전시책, 기반조성, 재원 확보 및 배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등이 포함돼야 하며, 해당 발전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포함되도록 헤야한다.


원 조사관은 “‘고령친화산업법’의 소관 부처이자 고령친화산업 육성의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수행해 온 업무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그동안 민간 경상보조 사업 형식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약 26억 원을 배정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용품) 분야 등에서 우수제품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업무 등을 추진해 왔으며, 더욱이 올해 고령친화산업 육성 예산이 다른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고령친화산업법’에 따라 명맥을 유지해 왔던 사업 추진의 동력도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고령친화산업4.png

 

“명확한 분류 통해 독자적 발전계획 구축해야”


원 조사관은 “이제는 최신 기술들과 접목된 미래 사업 계획들을 고령친화산업이라며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취약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에 △고령친화 산업 육성 위한 중앙정부 운영체계 강화 △고령친화산업 범위·분류체계화 △관련 정책 단일화를 주문했다.


원 조사관은 “보건복지부의 각 부처가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한 후 여건에 맞춰서 관련 산업을 자체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며,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총괄할 역량이 남아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하고, 총괄부처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과감한 개혁과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전체 국민들이 대상이 되는 산업들을 굳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있지도 않은 ‘고령친화’ 산업군에 포함시켜 분류하면서 증가하는 노인인구 비율을 이용해 시장 규모를 현실과 다르게 부풀려 마치 미래성장동력인 양 과대 포장하는 접근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산 정책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처럼 상호 간 직접 연계되지 않은 정책들을 하나의 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써 다른 분야 정책 사업의 분량 등에 맞춰 고령사회 부문도 무관심 속에서 해당 사업들이 소외되는 상황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고령친화산업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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