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김창보 덕성여자대학교 초빙교수(전 복지부장관 보좌관)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보 겨울호에 ‘지역불균형과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의사 확대 논의를 바란다’를 주제로 한 칼럼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의대정원 부족이 아닌 의사의 사회적 배치 미비로, 공공의료를 위한 의사 양성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보 교수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고, 향후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사회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의사 수 확대를 지지해왔으며, 의협 등 일부를 제외하면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예전에 비해 크게 자리 잡고 있어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실질적·효과적 기대도 큰 상황이다.
하지만 의사 수 확대 진행 과정에서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기보다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라는 결론만 도달하면 된다는 식의 조급함이 있었으며,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는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의 영향으로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는 분위기 또한 존재한다.
김창보 교수는 이로 인해 정작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 인구구조-의사 인력 관계 조정 시스템 △전국 필수의료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인구 소멸을 막을 의료취약 보완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 등이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떤 대학교 의대에 입학 정원이 몇명 늘어났는가’ 등의 결론만 던지고, 우리 사회 최초로 의사 인력을 놓고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대충 다루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의사 확대에 따른 정책 논의가 총선에서 지역 공약 등의 정치 활동으로만 다뤄지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인력 정책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명시 △원칙을 세운 논의 △이를 공개·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정책수단’이자 ‘전제’일 뿐”
김 교수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에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가 마치 의대 입학정원 부족에 따른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비쳐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의과대학에 증원 수요를 조사했다고 하지만 일부 대학은 대학병원과 교수, 실험실습 등 여건을 갖춘 것에 비해 정원이 50명도 안 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정책수단이자 전제일 뿐 핵심적인 문제는 ‘의사의 사회적 배치 미비’임을 분명히 했다.
즉 특정 진료과로 의사들이 몰려 필수의료를 위한 의사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도시 의사 몰림이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어 공공의료에 종사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는 의사 배치 및 활용에 대한 정책수단을 만들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으며, 이를 방관해왔기에 필수의료 부족 및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의대정원을 늘려 사회 전반적으로 의사의 수가 늘어나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활용·배치 고려한 양성과정의 개발 필요”
김 교수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먼저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OECD 선진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를 전제로 양성된 의사들이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유도·배치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국민들이 필수의료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향점이 돼야 하지만 의사라는 인력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 수를 갑자기 큰 규모로 증가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로 인해 벌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가는 물론 이미 진학했지만 의과대학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대학생의 수가 늘어나는 등 동요가 적지 않고, 출산율 저하로 청년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의과대학으로 학생이 몰리면 우리나라 과학 기술은 누가 짊어질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심심잖게 들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대비를 위한 공공의료의 강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의료불평등 완화 등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의사 수 확대 방안은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의사의 활용·배치 방안으로 △지역 공공의사 양성 △특수 전문과 의사 양성 △의사공무원 양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선 의사의 활용 차원에서는 지방공공병원에서의 근무를 우선하는 목적에서 ‘지역 공공의사’ 양성과 함께 현재 상황에서 의사들이 꺼리는 ‘특수 전문과 진료의사’를 양성해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가릴 것 없이 지역적으로 잘 배치돼 일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의사공무원’ 양성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정부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2020년 12월 29일 시행에 들어갔다”며 “이와 연계해 인구 변동 및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의사 양성의 규모, 의사의 배치 및 활용 등에 대한 유연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