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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인천 서구,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인천 서구,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정태완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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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최근 개최된 제265회 2차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인천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16일자로 제정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정의·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3조)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제4조~제5조) △지원중단 및 중복지원 제한사항(제6조~7조), 환수조치 및 비밀누설의 금지(제8조~제9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제5조(지원사업)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난임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난임 시술비 지원 및 예방교육‧상담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정태완 의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자율적 사업추진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즉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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