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회장 정훈),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는 2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나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세 단체는 “의료체계 내에서 특정 직역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이 독점된 결과,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 큰 위해가 생기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단체는 △의료 공백 현장에 한의사 전문의 및 한의과 전공의를 투입해 국민 건강을 보장할 것 △한의과대학-의과대학 졸업생의 교차 수련 허용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할 것 △의료법상 ‘한지의료인’의 범위를 재해석해 공중보건한의사를 한지의사로 적극 활용할 것 △한의사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에서 근거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 단체는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의대와 동일한 6년의 교육기간을 마친 일반 한의사와 4년간의 수련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치는 한의과 전공의, 종합 10년간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마친 한의사 전문의를 활용한다면 필수의료 공백 및 지방의료의 붕괴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공동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국민의 건강은 한의사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최근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의사단체의 파업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는 한의사를 포함해 다양한 직역으로 이루어진 보건의료계 모두의 헌신과 노고로 유지된다. 그럼에도 그간의 의료체계 내에서 특정 직역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이 독점된 결과 작금의 사태가 일어났고,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이에 전국 한의사 전문의, 한의과 전공의, 공중보건한의사는 더 이상의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나서고자 한다.
한의사 전문의는 정부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4년간의 수련과정(인턴, 레지던트)을 거쳐 보건복지부 주관 전문의 국가시험을 통과한 한의사로, 8개의 전문분과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한의과 전공의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 지정 수련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한의사로, 국민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24시간 환자를 위해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중보건한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국의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의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하였다.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다. 의대와 동일한 6년의 교육기간을 마친 일반 한의사와,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추가로 거치는 한의과 전공의, 총합 10년간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마친 한의사 전문의를 활용한다면 필수의료 공백 및 지방의료의 붕괴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아래의 사항을 촉구한다.
1. 특정 직군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 현장에 한의사 전문의 및 한의과 전공의를 투입하여 국민 건강을 보장할 것
2. 한의과대학-의과대학 졸업생의 교차 수련 허용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응급처치, 예방접종, 의약품의 투여 등)’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할 것
4. 의료법 상 ‘한지의료인의 범위’를 재해석하여 공중보건한의사를 한지의사로 적극 활용할 것
5. 한의사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에서 근거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
2024년 2월 22일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