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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한의진료 포함 ‘지역돌봄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한의진료 포함 ‘지역돌봄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의료·요양·돌봄 통합 및 한의진료 등 다학제 연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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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역사회 어르신에 대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에 한의진료를 포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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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대안)’은 정춘숙·전재수·남인순·신현영·최영희·최재형·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에 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지원이 빈틈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오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장기요양·사회복지 사업들이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의 선택에 의존하거나 사업별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이용체계가 불명확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 중심의 보건의료 통합지원은 전담조직과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의 근거를 마련해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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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해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으며, 환자, 가족, 관련 기관 업무담당자 등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 및 대상자 재택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를 확대하거나 다른 서비스와 연계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지자체는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간 협업을 통해 건강 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이 가능토록 통합 방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앞서 이번 제정안은 당초 ‘행안부와 시군구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 조직을 둔다’로 명시하고, 세부사항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지난 1월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에서 행안부가 지자체 기구 통합지원협의체와 전담 조직 설치를 강행 규정으로 두는 것은 자치조직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임의 조항으로 둘 수 있다’고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곧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르신들을 잘 돌보려면 노인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돼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통합 조직에 대한 전담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 “현재 12곳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과나 팀의 형태로 전담 조직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비록 ‘통합지원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행안부와 향후 최대한 잘 협조해 돌봄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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