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달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재택의료센터 수는 67개소(28→95개소), 지역 수는 44개(28→72개) 증가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추가 선정에서 한의의료기관은 13개 기관 중 △희당한의원(서울 양천구) △우리네한의원(서울 영등포구) △화목한의원(부산 동래구) △향촌한의원(인천 남동구) △옥련한의원(인천 연수구) △선재편한몸한의원(광주 남구) △행복한마을한의원(경기 안양시) △현담한의원(경남 김해시) △공룡한의원(경남 진주시) 등 9개 한의원이 선정됐다.
이에 기존에 선정된 △365어울림한의원(서울 강서구) △김성진한의원(인천 서구) △양산한의원(광주 북구) △민들레한의원(대전 대덕구) △원한의원(대전 동구) △노은바로한의원(대전 유성구) △김정철한의원(대전 중구) △중동한의원(경기 부천시) △경희내외한의원(경기 화성시) △문곡16형 대추밭한의원(충남 당진시) △해맑은한의원(충남 천안시) △서동한의원(전북 익산시) △건강한마을한의원(전북 전주시) △장수한의원(전남 나주시) △동방신통부부한의원(경남 거제시) 등 15개소와 함께 총 24개 한의원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례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더욱 넓혔다. 1차 시범사업(‘22년 12월∼‘23년 12월)은 28개 시·군·구에서 28개 의료기관이 운영됐지만, 2차 시범사업(‘24년 1월∼12월)은 60개 시·군·구, 82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난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또한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이달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차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 시범사업은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수급자 전체 등급으로 확대해 치매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