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이 급성기·회복기 코로나19 환자 및 코로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한의진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19
한의진료 매뉴얼’을 발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오로지 국민건강을 돌본다는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팬데믹 극복을 위한 한의진료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전국의 한의사들은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RAT)를 시행 후 질병관리청이
운영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신고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자 했지만, 정부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치료 효과는 물론 높은
만족도는 외면한 채 질병관리청에서는 오히려 한의사의 시스템
접속조차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 참여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한의사들은
RAT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진료권 침해에 대응코자 2022년 4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의 코로나19 진료와 치료는 면허된
한의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검사 및 진단 또한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한의사의 코로나19 치료 및 진단은 합법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간·배포된 ‘코로나바이러스-19 한의진료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이 임상 현장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임상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급성기·회복기 및 만성코로나의 관리 등을
총망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챕터별로
급성기·회복기(아급성기)·코로나 후유증(만성 코로나) 등으로 나눠 각 단계별로
그에 따른 △정의 △역학적 특성 △임상
증상 △진단 △한의치료 △환자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자주 묻는
질문들도 함께 정리해 코로나19 진료시
한의사들의 다빈도 질문 사항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록을 통해 갈근해기탕, 형방패독산, 가미패독산 등 코로나19에 처방할
수 있는 73가지에 달하는 한약처방에 대한 구성 및 효능을 수록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진료 권고안
△WHO 가이드라인 등 코로나19 한의진료 관련 국내·외 진료지침에 대한 해설을
수록해 활용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검사 방법인
RT-PCR과 RAT 방법과 함께 검체 채취·보관, 채취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뉴얼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진시
병원 내에서의 2차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검체 채취는 가급적 음압식이나 자연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시행하고, 검체 채취자는 호흡기 보호를 포함한 개인보호장비(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 장갑, 가운, 고글 등)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으며, 검체 채취를 위한 시설과 설비기준 등을 제시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팬데믹시 코로나19
의 확산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활동하신 한의사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진흥원에서는 향후
다가올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며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 역시 한의약을 활용한 감염병 체계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한의약 감염병
전문가의 철저한 자문을 통해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환자
진료시 변증 및 증상별 처방 추천을 위한
임상 지식 매뉴얼인 만큼 한의사들의 감염병 연구와 치료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