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6℃
  • 흐림20.6℃
  • 흐림철원20.0℃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20.5℃
  • 흐림백령도19.1℃
  • 흐림북강릉21.3℃
  • 흐림강릉20.8℃
  • 구름많음동해22.6℃
  • 흐림서울22.5℃
  • 구름많음인천23.7℃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23.8℃
  • 흐림영월19.2℃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울진22.5℃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21.4℃
  • 흐림안동19.2℃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포항22.1℃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3.1℃
  • 구름많음전주24.1℃
  • 흐림울산21.2℃
  • 흐림창원22.1℃
  • 흐림광주23.1℃
  • 흐림부산22.2℃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흑산도21.3℃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3.4℃
  • 흐림순천20.5℃
  • 맑음홍성(예)24.1℃
  • 맑음22.2℃
  • 흐림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1.5℃
  • 구름많음성산22.0℃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1.9℃
  • 흐림양평21.6℃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0.6℃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8.9℃
  • 구름많음정선군18.3℃
  • 구름많음제천19.5℃
  • 맑음보은20.6℃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25.8℃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6℃
  • 맑음23.5℃
  • 맑음부안24.6℃
  • 구름많음임실22.1℃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3.0℃
  • 흐림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3.0℃
  • 구름많음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1.4℃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2.9℃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5℃
  • 흐림장흥22.3℃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고흥22.7℃
  • 구름많음의령군21.7℃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1.8℃
  • 맑음봉화19.7℃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21.4℃
  • 구름많음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20.5℃
  • 흐림의성19.1℃
  • 구름많음구미22.5℃
  • 맑음영천21.6℃
  • 구름많음경주시22.4℃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1.8℃
  • 흐림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2.5℃
  • 흐림거제21.4℃
  • 흐림남해22.3℃
  • 흐림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의료기기, 의약품 등 규제 혁파가 답이다

의료기기, 의약품 등 규제 혁파가 답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했다.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는 한의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한의협 제9회 정기 이사회에서도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기관에 구비, 사용토록 할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불법 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한의사단체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한의사협회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히는 등 정당한 한의의료행위를 옥죄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엄연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봉독 이상반응(일명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응급상황 대비 의약품을 단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처사이다.



사실 이 문제도 의료기기 규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는 모두가 똑 같은 의료인임에도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한의사만 유독 차별을 받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①항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는 가능토록 했으나 한의사를 배제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더해 약사법 제23조(의약품제조) ③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라고 규정하면서, 한의사를 제외한 조항 역시 대표적인 규제 적폐(積幣)다.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사용은 환자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있다. 그렇기에 비전문가가 아닌 의료인만 취급토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여기까지는 결코 규제가 아니다.



그러나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의료인 중 유독 ‘한의사’만 여기저기서 차별받고, 배제되는 현실은 바로 잡아야 할 규제 중의 규제다. 대통령의 규제 혁파(革罷) 지시에도 해당 부처에서는 이와 관련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 이상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는 더 뜨거워질 수 밖에 없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