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계 최초이자 유일한 신의료기술인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FT)이 양방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EFT)’으로 고시된 가운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고시 철회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당선인·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 및 강원도한의사회 오명균 회장·공이정 명예회장, 박종훈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대외협력이사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 박인기 보험수가상임이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고시가 갖는 절차상의 문제점 및 한의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한의계가 신청하는 신의료기술은 양방의 의료행위와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보류 혹은 반려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EFT는 한의계가 처음 일궈낸 신의료기술”이라면서 “하지만 EFT와 똑같은 행위가 최근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너무나도 쉽게 고시된 것에 대해 한의사 회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어 “이번 고시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심평원에서 기존에 고시한 감정자유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대상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과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현재의 악영향을 끼쳤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문제는 직역간 갈등이 아닌 공정이냐, 불공정이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한의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과거 양방에서 침을 자신들의 행위라면서 강탈하려 했던 ‘IMS 사태’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같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당선인의 신분이지만 심평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존 감정자유기법과 새로 고시된 감정자유기법을 비교해보면 ‘표절’에 가까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잘못된 결과를 야기한 것이라면,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당선인은 이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한의사 위원을 양방과 동수로 구성해야 할 것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19년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등재하는데 직접 참여했던 박종훈 대외협력이사는 기존 감정자유기법과 이번에 고시된 감정자유기법은 동일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절차상 문제점도 지니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고시 철회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이사는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목적, 대상, 방법 중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인정된다. 의과에서 신청한 감정자유기법이 기존 등재된 감정자유기법과 목적·대상은 같지만 방법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어 다른 행위라고 심평원이 판단했는데, 이것은 동일 행위가 사례에 따라 변용되는 통용 방식일 뿐”이라며, 감정자유기법을 아는 전문가라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에 동일한 행위가 등재돼 있는 모순이 확인된 만큼 즉각적으로 고시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정자유기법의 등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한 박 이사는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해당 기술의 전문가를 의과·한의과 구별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명균 회장·공이정 명예회장도 “처음 감정자유기법이 한의계의 첫 신의료기술로 등재될 때는 두드리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등의 온갖 폄훼로 방해했음에도 불구, 정작 감정자유기법과와 동일한 행위를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등재한 것에 대해 한의사 회원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앞으로 한의사들이 하고 있는 의료행위들이 하나씩 하나씩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다”고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시작이 잘못된 부분인 만큼 이번 고시는 철회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심평원에서도 행정적 절차 등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한의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반드시 좋은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의계의 의견을 주의 깊게 청취한 박인기 상임이사는 “향후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급여·비급여를 결정해야 하는 절차 등이 남아 있는데, 향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도 상의하는 등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한의계에서 당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다면 충실하게 답변드릴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반드시 찾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간담회 참석자들과 강원도한의사회 회원들은 심평원 앞에서 △경혈 두드림을 양방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복지부는 고시를 철회하라 △불공정한 한의의료행위전문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라 △심평원은 고시 관련 담당자와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전개, 이번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