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의 상향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앞서 관련 보건복지제도와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승민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은 국회보 3월호 ‘특집-고령화에 따른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통해 노인 연령 기준과 관련한 입법 동향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오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의 부양 부담을 높이는 등의 문제로 노인 연령 상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65세라는 노인의 기준은 역연령을 기준으로 한 해마다 나이가 들어가는 원칙에 의해 이뤄지도록 했지만 ‘실제 나이’에 대한 근거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통계적으로 인간이 생애사적 사건을 공통적으로 겪는 시기를 나이 근거로 삼거나 마찬가지로 생애사적 사건에서 무엇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를 근거로 기준을 삼기도 한다.
“신체적 조건 고려하면 노인 연령 올려야”
정순둘 교수는 노인의 연령을 상향해야 하는 근거로 △국민 스스로가 70세 상향 희망 △높아진 신체적 기능 △생애사적 사건 기준 상승 △생산 인구 감소 △복지 지출 감소를 꼽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 간격으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성인들은 노년기 시작 연령을 70세라고 지속적으로 응답하고 있었으며, 신체적 기능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9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로 간주하기보다는 70세 이상으로 간다면 65세 인구는 복지의 수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생산가능 대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2020년부터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노년기에 진입해 노인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의 기금이나 의료비, 교통비 등 많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 마련돼야”
정 교수는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조건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을 보호하고,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로,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무조건 70세로 올리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70세 미만 저소득층이 소외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면서 “이들의 신체적 기능 상태나 욕구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 복지제도와 나이가 들어서도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민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은 노인 연령 상향이 노인 빈곤율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 제도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수급이 가능토록 개시됐으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을 2013년부터 수급 연령을 5년마다 1세씩 연장하고, 2033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권고사항이었던 ‘60세 정년’을 2017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12년)에서도 평균 퇴직연령이 낮은 점을 지적해 정년의 하한선 설정을 권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년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현재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어 운영 중이다.
“연금개혁 등 사회적 합의안 기대”
양 조사관에 따르면 오는 11월 시행되는 ‘노인일자리법’은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연령 기준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 국민들에 대한 수송시설·공공시설 이용 요금할인 등 경로우대를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경로우대 연령(상향) 관련 논의가 있으나 현재까지 연령을 상향하는 의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2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통해 2054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지는 노인 부양률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 조사관은 “노인 연령 상향 문제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 제도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 노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제21대 국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바, 그 활동 결과에 따라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