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7℃
  • 맑음29.6℃
  • 맑음철원29.4℃
  • 흐림동두천25.5℃
  • 흐림파주24.2℃
  • 구름많음대관령19.6℃
  • 맑음춘천30.1℃
  • 구름많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2.8℃
  • 맑음동해22.2℃
  • 흐림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7.2℃
  • 맑음원주29.2℃
  • 흐림울릉도21.6℃
  • 맑음수원29.2℃
  • 맑음영월27.7℃
  • 구름많음충주28.2℃
  • 맑음서산29.4℃
  • 흐림울진21.7℃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대전24.6℃
  • 흐림추풍령21.6℃
  • 흐림안동23.7℃
  • 흐림상주23.1℃
  • 흐림포항19.9℃
  • 맑음군산26.5℃
  • 흐림대구21.3℃
  • 흐림전주26.5℃
  • 비울산19.0℃
  • 흐림창원21.9℃
  • 구름많음광주24.9℃
  • 흐림부산20.6℃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목포23.7℃
  • 흐림여수21.1℃
  • 흐림흑산도22.2℃
  • 흐림완도22.2℃
  • 흐림고창26.0℃
  • 흐림순천21.4℃
  • 맑음홍성(예)28.8℃
  • 구름많음26.1℃
  • 비제주23.6℃
  • 흐림고산22.0℃
  • 흐림성산22.5℃
  • 비서귀포22.8℃
  • 흐림진주21.3℃
  • 흐림강화22.1℃
  • 구름많음양평28.2℃
  • 맑음이천28.9℃
  • 맑음인제25.5℃
  • 구름많음홍천29.0℃
  • 흐림태백20.5℃
  • 맑음정선군25.7℃
  • 구름많음제천26.5℃
  • 구름많음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7.2℃
  • 구름많음보령26.3℃
  • 구름많음부여26.7℃
  • 흐림금산24.2℃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부안27.0℃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7.0℃
  • 흐림남원23.5℃
  • 흐림장수21.9℃
  • 구름많음고창군25.7℃
  • 흐림영광군25.0℃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24.3℃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1.9℃
  • 흐림보성군22.3℃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4℃
  • 구름많음해남22.6℃
  • 흐림고흥22.2℃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1.2℃
  • 구름많음진도군22.6℃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4.4℃
  • 구름많음문경24.7℃
  • 흐림청송군21.3℃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2.6℃
  • 흐림영천21.0℃
  • 흐림경주시19.6℃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1.7℃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0.6℃
  • 흐림남해20.8℃
  • 흐림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내년부터 취업준비생·가정주부도 건강검진 대상

내년부터 취업준비생·가정주부도 건강검진 대상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20~30대에게도 정신건강 검사 확대





건강검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취업준비생·가정주부 등 20~30대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건강할 것으로 예상됐던 20~30대의 건강검진 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 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또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30대 대상의 정신건강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정신건강 검사는 40~70대에게만 시행돼 왔다.



이밖에도 건강검진의 편의를 제고하고 검진 후 결과상담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습관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생활습관평가는 40~70대에게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영역에서의 진행되는 설문과 상담으로, 내년부터는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