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31.3℃
  • 맑음철원32.0℃
  • 구름많음동두천30.2℃
  • 구름많음파주29.2℃
  • 구름많음대관령21.1℃
  • 구름많음춘천31.0℃
  • 맑음백령도24.8℃
  • 구름많음북강릉23.5℃
  • 구름많음강릉25.4℃
  • 구름많음동해24.6℃
  • 흐림서울31.1℃
  • 맑음인천28.4℃
  • 구름많음원주30.7℃
  • 비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30.1℃
  • 구름많음영월28.7℃
  • 구름많음충주28.6℃
  • 맑음서산30.2℃
  • 흐림울진23.4℃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대전26.2℃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3.4℃
  • 흐림상주23.2℃
  • 비포항20.9℃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대구22.4℃
  • 구름많음전주28.1℃
  • 비울산20.0℃
  • 비창원20.6℃
  • 흐림광주23.3℃
  • 비부산20.9℃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23.2℃
  • 흐림완도21.6℃
  • 구름많음고창26.5℃
  • 흐림순천21.8℃
  • 맑음홍성(예)28.9℃
  • 구름많음26.9℃
  • 흐림제주25.8℃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4.5℃
  • 비서귀포23.0℃
  • 흐림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6.8℃
  • 구름많음양평29.3℃
  • 구름많음이천29.1℃
  • 맑음인제28.4℃
  • 구름많음홍천30.8℃
  • 흐림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8.8℃
  • 구름많음제천26.4℃
  • 흐림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7.6℃
  • 맑음보령30.4℃
  • 구름많음부여27.0℃
  • 흐림금산26.4℃
  • 구름많음26.6℃
  • 구름많음부안27.2℃
  • 흐림임실25.3℃
  • 흐림정읍26.2℃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3.1℃
  • 흐림고창군25.6℃
  • 구름많음영광군25.2℃
  • 흐림김해시20.8℃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1.3℃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1.9℃
  • 흐림장흥21.6℃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2.1℃
  • 흐림의령군21.6℃
  • 흐림함양군22.0℃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1.8℃
  • 구름많음봉화24.2℃
  • 흐림영주25.1℃
  • 흐림문경24.2℃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19.2℃
  • 흐림의성23.6℃
  • 흐림구미23.9℃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0.1℃
  • 흐림거창22.7℃
  • 흐림합천22.8℃
  • 흐림밀양22.4℃
  • 흐림산청20.9℃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1.1℃
  • 흐림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료기기 제품 정보 한 눈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료기기 제품 정보 한 눈에!

2019년 7월 4등급 의료기기부터 의무 시행



식약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3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신속하게 안전관리하고자 진행된 것으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정보, 시기 등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자사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명, 모델명, 허가번호, 제조번호 등의 표준코드 정보를 해당 제품 판매 허가를 받은 후 출고 전까지 등록하게된다.



표준코드는 해당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업체·품목·제조번호 등을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으로 구성한 바코드(전자태그 포함)로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표시·부착하게 되는데 표준코드 부착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함께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적용은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에 따라 2019년 7월 4등급 의료기기(인체 이식 등)부터 의무 시행되며 2020년 7월에는 3등급, 2021년 7월 2등급, 2022년 7월에는 1등급 의료기기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 우려 발생 시 추적·관리가 용이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