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5℃
  • 맑음30.1℃
  • 맑음철원30.8℃
  • 맑음동두천32.1℃
  • 구름많음파주30.0℃
  • 구름많음대관령21.1℃
  • 맑음춘천30.2℃
  • 맑음백령도23.7℃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4.7℃
  • 구름많음동해23.3℃
  • 구름많음서울30.9℃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원주30.2℃
  • 비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30.3℃
  • 구름많음영월28.3℃
  • 구름많음충주27.7℃
  • 구름많음서산30.4℃
  • 흐림울진21.8℃
  • 구름많음청주27.5℃
  • 흐림대전25.1℃
  • 흐림추풍령22.8℃
  • 흐림안동23.0℃
  • 흐림상주23.5℃
  • 비포항20.5℃
  • 구름많음군산26.0℃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26.3℃
  • 비울산19.6℃
  • 비창원20.8℃
  • 흐림광주23.1℃
  • 비부산20.2℃
  • 흐림통영20.2℃
  • 흐림목포22.6℃
  • 비여수20.4℃
  • 구름많음흑산도23.0℃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5.0℃
  • 흐림순천21.7℃
  • 구름많음홍성(예)29.2℃
  • 구름많음26.9℃
  • 비제주25.6℃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4.6℃
  • 비서귀포22.9℃
  • 흐림진주21.0℃
  • 구름많음강화29.4℃
  • 맑음양평29.3℃
  • 맑음이천29.8℃
  • 맑음인제28.1℃
  • 맑음홍천29.9℃
  • 흐림태백20.7℃
  • 구름많음정선군27.4℃
  • 구름많음제천25.5℃
  • 흐림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7.0℃
  • 맑음보령29.6℃
  • 구름많음부여26.0℃
  • 흐림금산24.9℃
  • 흐림26.1℃
  • 흐림부안26.2℃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5.5℃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3.5℃
  • 흐림고창군24.7℃
  • 흐림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0.6℃
  • 흐림순창군24.3℃
  • 흐림북창원20.7℃
  • 흐림양산시20.9℃
  • 흐림보성군21.5℃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4℃
  • 흐림고흥21.0℃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1.5℃
  • 흐림진도군21.9℃
  • 흐림봉화23.4℃
  • 흐림영주23.6℃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19.0℃
  • 흐림의성23.0℃
  • 흐림구미24.6℃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0.1℃
  • 흐림거창23.2℃
  • 흐림합천22.5℃
  • 흐림밀양22.2℃
  • 흐림산청20.4℃
  • 흐림거제20.0℃
  • 흐림남해20.2℃
  • 비21.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간호조무사도 결핵 검진 대상자로 명문화

간호조무사도 결핵 검진 대상자로 명문화

김명연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결핵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간호조무사도 잠복 결핵 검진 대상자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결핵검진 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결핵 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로 한정하고 있어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작년 1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제기돼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해야 한다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결핵검진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결핵감염의 위험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와 동일하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검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결핵검진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