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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보건의료 분야 영리 추구 금지 명문화

보건의료 분야 영리 추구 금지 명문화

윤후덕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윤후덕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의료 분야의 영리 추구 금지를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승인이 나면서 과잉진료와 의료양극화 등에 대한 의료영리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안을 신설했다.



윤후덕 의원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보건의료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약, 의료기기는 물론 서비스산업 범주에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시켜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에 담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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