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병원 사건 관련 단상
필자가 경찰 재직 시 시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내용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조무사의 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에서 의뢰한 고발장이 시청을 거쳐 곧바로 경찰로 접수됐다.
의료기관, 특히 로컬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는 일이 많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의미하므로 간호조무사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한다.(의료법 제80조의 2)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는 물론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의료법 제80조의 2, 2항)
조무사는 정규 간호대학을 나와야 간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간호사보다는 자격취득이 어렵지 않고, 나아가 취업관련 교육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로컬의원에서 선호한다. 의원급과 요양병원에서 경비절약차원으로 조무사를 고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무사는 내원환자 안내, 환자의 접수와 수납업무, 각종 문서관리·보관 등 병원원무업무보조와 병원사용 약품 소독 보관·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실제 사례에서 간호조무사가 1) 의사의 지시에 따라 눈썹 문신, 보톡스, 필러시술을 한 경우, 피부레이저 시술을 한 경우에는 비록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했더라도 조무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므로 무면허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히 한방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한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속칭 의료용 마약수면제인 프로포폴 주사의 경우 의사는 반드시 마취전에 환자를 문진 또는 진찰하고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마취제의 투약여부와 그 용량을 결정(환자에게 설명 및 동의,관련의무(특히 부작용), 투약 시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를 파악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투여량 기록 및 남은잔량 폐기후 기록유지)이다. 간호조무사에게 미리 확보한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반해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위임할 때에는 조무사와 함께 무면허위료행위 및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12도 16119).
더불어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관련 간호조무사가 실습의료기관 이수를 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 실습이수증명서를 발급(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9조 3호)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간호조무사교육양성학원장과 의료기관이 결탁하여 소정의 실습교육을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벌된 사례도 있는 점을 감안해 증명서 발급관련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고령화, 치매 인구의 증가로 인해 간병병동 서비스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활동 분야가 확대와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간병인(요양보호사), 간호사의 업무영역 관련 명확한 업무조정, 자격취득, 법령정비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채용 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근무시간, 휴일, 휴게시간보장, 퇴직금 지급, 환자 및 의료기록 관련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적인 계약서 체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