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이 21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를 일삼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윤성찬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을 제기, 의협이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조직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해체할 것을 요청해 21일(오후 2시) 기준 4만6551명(93%)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날 윤성찬 당선인은 “양방 한특위는 한의사를 조롱하고,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면서 “한특위의 이 같은 허무맹랑한 행태는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한의진료로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많은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을 박탈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그 뿌리부터 반드시 도려내야 하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한특위 해체를 즉각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전력해야할 의료인단체가 오직 한의사와 한의약을 말살하기 위해 매년 1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그 어떤 전문가단체도 타 직역을 깎아내리거나 없애버리려는 불순한 의도의 산하단체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도 한특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해오고 있는 등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단체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원에서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이고, 국가가 면허제도를 통해 그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건강을 돌봐온 귀한 의학으로, 유구한 역사를 통한 진료 경험과 당대의 과학 발전에 맞춰 진화를 거듭해온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특위를 비롯한 일부 의사들은 한의학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는데 한의사에 대해 멸칭(蔑稱)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한약과 한의진료 행위에 대한 끝없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한약을 먹으면 간이 상한다’, ‘침을 맞으면 감염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마타도어(Matador)’를 세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청원에서는 “한특위의 폄훼 등으로 인해 한의진료로 병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박탈되고 있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의학과 양의학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직역으로, 서로 손 잡고, 진료의 영역을 확장하며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협력적 관계여야 한다”면서 “더이상 잘못된 선민의식에 바탕한 폭력적·일방적 방식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한특위의 해체를 강력 촉구했다.
이밖에도 윤 당선인은 한의협 홈페이지에 청원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한의학과 한의사를 비방하는 무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너와 나를 따지지 않는 일”이라면서 “회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앞으로 3년의 시간 동안 한의학을 비방하는 세력이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특위 해체 국민동의 청원 5만명 달성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아울러 “삐뚤어진 선민의식으로 타 직역을 맹목적으로 비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한특위 해체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5만명이 동의해야 하는 이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062AD0D0F8616A8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