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는 23일 대전대대전한방병원 신관 컨퍼런스홀에서 ‘전국 보험 업무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 한의 보장성 강화 및 향후 일차의료에서의 역할 등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의약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송진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 △첩약 관련 ‘진료기반 연구망’ 연구(김성하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일차의료 정책 현황과 한의 일차의료 발전방안(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한의계 보험정책 현안(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한의약의 세계화·국제경쟁력 강화 추진”
송진성 사무관은 정부가 지난 2021년에 발표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에 따라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 아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한의약 체계 정비 및 한의약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이라고 밝혔다.
송 사무관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4월8일부터 참여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등 한의약의 과학적인 효과 분석과 함께 한의약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에 있어 홍보, 교육,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미인증 기관 진입 유도와 지원을 지속하고, 한의약 건강돌봄 연계 강화·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특히 송 사무관은 “한의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맞춤형 제품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GMP·GLP 강화를 통해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라면서 “한의약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WHO 본부와 서태평양지부에 전통의약 기술관(한의사)이 파견돼 있으며, WHO 신규 전통의학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실익 있는 제도 위해 한의원이 연구에 참여해야”
이어진 강의에서 김성하 박사는 일선 한의원이 임상연구의 주체가 되는 ‘진료기반연구망’에 참여해 연구와 임상과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기반연구망(Practice Based Research Network·이하 PBRN)’은 주로 일차의료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진료에 연관된 질문에 스스로 연구해 답할 수 있는 의원 집단이다.
김 박사는 “한의원 1개소에서는 증례보고 및 후향적 차트 리뷰가 가능하다면 PBRN에서는 설문조사, 질적 연구, 단면 연구, 전향적 관찰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면서 “일선 한의원이 한의 임상연구의 주체가 돼 연구와 임상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이밖에 PBRN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코어 프로젝트 및 참여방법 등을 소개했다.
PBRN 연구의 경우 임상의가 연구아이디어를 pbrn@kiom.re.kr 및 해당 사이트로 제출하면 △관심도 △연구 실현 가능성 △임상현장 적용 가능성 △신규성 △공공성 등을 검토하게 되며, 임상의와 연구자가 소규모 팀을 구성해 연구를 계획·실행하게 된다. 증례보고는 한의학연구원 ‘KORE 프로젝트’ 담당자(casereport@kiom.re.kr)에게 문의 후 한의원의 데이터를 제공하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한의, 일차의료 통해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야”
김동수 교수는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있어 한의사가 참여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다학제 팀을 통한 ‘통합형 모델(Integrative model)’을 제시했다.
김동수 교수는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방향에 대해 “한의 일차의료는 기존 양방의사와 동일한 역할(만성질환 관리 포함)을 수행하고, 직접 시술을 통해 통증 및 약물 사용 억제 등 환자 삶의 질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건강검진, 예방접종, 만성질환 처방 등 법적 논란이 있는 행위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다직종 협력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임상 영역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임상 외 일차의료 교육 △일차의료 임상 교육 △일차의료 근거(Evidence)를 꼽으며, 이를 연구·개선하기 위해 ‘한의일차의료연구회’를 창설,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시스템을 통해 오는 2026년 시행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에선 한의 주치의가 30% 이상의 비중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일차의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 정책 개선에 중앙회-지부 신뢰 형성이 우선”
이원구 수석부회장은 오는 4월2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자보 심사제도 개정과 관련 △환자별 개별적 첩약 처방 및 조제 △첩약 처방일수 기준 초과 시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 인정 △첩약 처방시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 및 조제내역서’ 제출 △무균 및 멸균 약침액 사용 △약침술 청구 전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 제출 건과 함께 7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경상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7일(환자 동의·한의사 소견 시 10일 가능) 내용 등을 안내했다.
이어 첩약건보 2단계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전 회원을 대상으로 △수가체계 △청구 시 제한 사항 △청구 방법, 실비 적용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 및 각 지부별로 홍보가 시행돼야 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수립 계획 △선제적인 개선사항 수립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수석부회장은 보험정책 개선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한의협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의 신뢰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회 임원과 시도지부 임원이 서로 신뢰한다면 관련 회의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업무 추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면서 “이는 곧 한의계가 앞으로 나아가고, 곧 회원들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