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황병천 수석부회장의 이임식이 28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44대 임원진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이임식에서는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에게 재직기념패와 꽃다발, 활동사진을 정리한 기념앨범 등이 전달됐으며, 재직 임원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공로패가 수여됐다.
3월31일자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홍주의 회장은 “오늘이 취임한지 1093일째로, 취임 후 하루하루를 세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심정으로 회무를 해왔다”면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회무를 마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홍 회장은 “한의계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고 뻗어나갈 길도 많이 남아있는데, 먼저 떠나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다”며 “직원분들께서는 새로 취임하는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을 잘 보필해 지난 3년간의 추진해온 회무를 보다 진일보시켜 더 큰 성과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그동안 회무를 하며 가장 크게 받은 선물은 여기 계신 훌륭한 분들을 알게 된 것으로, 덕분에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출범하는 제45대를 통해 협회와 한의계가 더욱 발전되길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4대 집행부는 지난 3년(2021.4~2024.3) 간의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 추진 결과를 정리한 ‘제44대 집행부 회무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중 하나인 초음파 사용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합법이라는 결정이 난 것을 비롯 뇌파계 사용에 따른 대법원 승소 및 X-ray 활용 승소와 함께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제한했던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참여가 적법하지 않다는 행정소송에서도 연이어 승소한 사건들의 경과를 상세히 정리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허울뿐인 ‘한의약육성’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그 진행사항을 보고해야하는 실질적인 한의약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과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한의사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 것도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지원 수준에 머물던 한의약 난임 치료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뤄진 내용도 다뤘다.
이외에도 기획홍보국, 학술국제정책국, 법무국, 의약무정책국, 보험정책국, 회무경영국, 한의신문 편집국, 한의약정책연구원 등 한의사협회 각 부서에서 추진했던 주요 사업 결과들이 망라됐다.
백서를 발간한 홍주의 회장은 “2021년 4월, ‘회원중심 회무’, ‘거짓 없는 회무’, ‘효율적인 회무’라는 3대 원칙과 첩약건강보험 재협상,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를 기치로 협회 업무를 시작한지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이어 “이제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재임기간 동안 이뤄진 모든 회무의 과정과 공과를 기록하여 한의사와 한의약 발전의 참고자료로 남긴다”면서 “ 단 한 줄의 작은 업적 조차도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이 필요하며, 이 백서에 다 담지 못한 임직원들의 피땀 어린 시간들과 열정을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