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3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무 진행 등을 위한 정관 및 장관시행세칙, 제규칙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정관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제8조(등록) ‘본회 회원은 신규 또는 이전시에 본회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료기관의 소속지 또는 소속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분회 및 지부를 경유하여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에 직접 등록하게 할 수 있다’를 ‘본회 회원은 신규 또는 이전 등 신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소속 분회 및 지부를 경유하여 본회에 신상 신고함으로써 등록한다. 다만,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또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집행한다’를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집행하며,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명시하고, 정관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감사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스템적 감사 수행과 건전한 회무 발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날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허가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수정 등 조문 정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정관시행세칙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②항 ‘…지부는 익월 10일까지 본회로 송금 하여야 한다. 예치기간…’를 ‘……지부는 익월 10일까지 본회로 송금 하여야 하며, 송금월 말일까지 회비수납 사항을 회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예치기간…’으로 개정, 지부 및 분회가 수납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송금일까지 회비정보가 ARIS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 정관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 ‘① 5. …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을 포함한 향후 3년 동안 회비를 면제한다’는 조항은 ‘① 5. …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입회비를 제외한 미체납회비를 결손처리 한다’로 개정했다.
이날 의결된 정관시행세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사유) ‘②…징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지부장은 징계할 수 없다’를 ‘②…징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지부장과 선거에 의해 선출되면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해임의 대상이 되는 자(단, 임명직 제외)는 징계할 수 없다’로 개정한 안은 대의원들의 투표 결과 찬성 60표, 반대 97표로 부결됐다.
또한 ‘총회분과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의 건에서는 제3조(구성)에 ‘⑩대의원총회 의장과 부의장은 분과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 개정 규칙의 시행일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차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대의원총회 의장단의 경우 동 규칙 제3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분과위원의 신청, 조정, 배정, 선임에 관여하는 만큼 사전에 분과위원을 겸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