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보 회장은 인사말에서 “보건의료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곁에서 지키고 진료하는 공보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한의의료 이용 실태를 보면 노인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의료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심 회장은 이어 “일선 현장에서의 공보의 활약은 한의 공공의료 확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그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오늘 강의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윤성찬 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공중보건한의사들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에 놓인 농어촌과 산간벽지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의술을 펼치고 있다”면서 “한의사가 새로운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또 “한의협은 공보의들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그 이상의 의료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확대해 모든 한의사가 일차의료 영역의 전문가로서 양방과 동등한 조건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한의 일차의료기관에서 주의해야 할 고령층 증상과 감별질환(오승준 청주시 남이보건지소) △근골격계 진찰과 진료기록 작성(우현준 세명대 한의학과 교수) 등 강의가 진행됐다.
오승준 원장은 △한의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요통과 요추 골절 △두통과 뇌혈관질환 △하지부 질환의 감별 △기타 외상성 손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오 원장은 먼저 임상을 잘하는 법에 대해 “기초적인 의료지식을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모르는 질환이나 증상은 환자가 돌아간 뒤 꼭 찾아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료의뢰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오 원장은 “의무기록 차팅을 잘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심장과 뇌혈관 질환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 원장은 두통과 뇌혈관 질환에 대해선 “환자를 감별·진단해야 한다”면서 “신경학적 진단,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며, 더불어 초기 뇌졸중에서는 지소급 의료기관에서 대처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전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 원장은 또 하지부 골절에 대해서는 “체중 부하 및 보행과 관련돼 있다”면서 “경골의 경우 체중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반면, 비골의 경우 골절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동작범위가 적은 부위인 경우 보존적 치료를 많이 선택한다”고 말했다. 또 “회복기는 ROM 회복, 근력 회복, 가벼운 체중부하, 보행시작 등의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현준 교수는 강연을 통해 △진료기록 작성 개요 △근골격계 진찰 및 기록 △한의진료 서류 작성 등에 대해 강의했다.
진료기록이란 질병과 관계된 모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및 경과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한다. 환자에게 일관성 있는 치료를 제공하는 근거자료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사,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진료기록은 진료비 산정의 근거자료로도 활용되고, 임상 연구나 교육 측면에서도 유용한 기능을 한다.
우 교수는 진료기록의 작성 원칙에 대해 “환자를 직접 본 의료인 혹은 대리인이 작성해야 한다”며 “환자를 본 후 즉시 혹은 가급적 빠르게 작성해야 하며, 환자의 상태 및 경과 등을 의료인 재량에 따라 완성된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또 “진료기록을 작성할 때는 어려운 용어, 약어, 문장형식을 갖춰서 완벽하게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모르는 내용이나 확인하지 않은 사항 등은 추측해서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기록 취급 시 유의사항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파기)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 교수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일반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생명이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라면서 “환자의 의학적인 손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된다”고 말했다.
상해진단서에 대해서는 “일반진단서의 내용을 포함해 상해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서류”라면서 “의학적 손상뿐 아니라 법률적인 상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진단서 작성 시 단서조항을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거나 환자의 진술에 의거한 내용인 경우 ‘환자의 진술에 의함’ 등의 단서조항을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여러 과목에 대한 진단도 한 과에서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해당 부분을 기술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