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8℃
  • 맑음27.2℃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7.8℃
  • 맑음파주27.6℃
  • 맑음대관령24.8℃
  • 맑음춘천27.5℃
  • 맑음백령도24.2℃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3.9℃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인천26.7℃
  • 맑음원주27.0℃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수원27.3℃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28.5℃
  • 구름많음서산28.4℃
  • 맑음울진22.8℃
  • 맑음청주29.4℃
  • 구름많음대전28.8℃
  • 구름많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23.9℃
  • 맑음군산27.9℃
  • 맑음대구27.3℃
  • 구름많음전주28.9℃
  • 맑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5.7℃
  • 맑음광주29.3℃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6.8℃
  • 구름많음여수24.7℃
  • 흐림흑산도23.1℃
  • 흐림완도26.8℃
  • 맑음고창28.8℃
  • 구름많음순천25.9℃
  • 구름많음홍성(예)28.6℃
  • 맑음28.9℃
  • 흐림제주26.0℃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진주26.9℃
  • 구름많음강화26.4℃
  • 맑음양평27.7℃
  • 맑음이천28.8℃
  • 맑음인제27.7℃
  • 맑음홍천27.6℃
  • 맑음태백26.2℃
  • 맑음정선군28.5℃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6.8℃
  • 맑음천안27.3℃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7.9℃
  • 구름많음28.6℃
  • 맑음부안28.6℃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8.9℃
  • 맑음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5.7℃
  • 맑음고창군28.8℃
  • 맑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7.7℃
  • 맑음순창군27.6℃
  • 맑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8.3℃
  • 구름많음보성군25.2℃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6.0℃
  • 맑음의령군27.4℃
  • 맑음함양군28.4℃
  • 구름많음광양시26.8℃
  • 흐림진도군24.1℃
  • 맑음봉화26.9℃
  • 맑음영주25.7℃
  • 맑음문경26.3℃
  • 맑음청송군27.5℃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8.1℃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6.6℃
  • 맑음거창28.7℃
  • 맑음합천28.4℃
  • 맑음밀양28.9℃
  • 구름많음산청26.9℃
  • 구름많음거제24.9℃
  • 구름많음남해25.7℃
  • 구름많음26.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1인 1개소법 강화 대체입법에 ‘고심’

1인 1개소법 강화 대체입법에 ‘고심’

“요양급여 비용 지급 정당”…대법 판결에
치협, 1인 1개소법 강화 국회 입법 준비
합헌 당위성 연구용역 결과도 채널 다각화 홍보

치협.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1인 1개소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합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이를 위한 대체입법 마련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치과계에 따르면 최근 치협은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열고 1인1개소법 강화를 위한 대체입법 발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체입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난 5월 '의료기관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즉, 의료법상에는 의사 1인이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위반 의료기관 역시 의료인이 개설했다는 이유로 급여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네트워크 병원’의 존립을 용인한 것이라는 게 보건단체들의 속내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헌재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1인 1개소법에 대한 보완입법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진만큼 국회를 통한 입법 발의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치협은 1인 1개소법 합헌 당위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헌재를 포함한 정부, 법조계 등에 널리 알리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 초에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4주년을 맞은 만큼 관련 기념식과 정책토론회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의원급 병실 당 병상 수는 일반의원이 2.62개인 반면 사무장의원은 4.57개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연평균 입원 급여비용: 일반의원 90만1000원·사무장의원 100만3000원 △진료건당 진료비: 일반병원 15만1000원·사무장병원 28만2000원 △연평균 주사제 처방률: 일반의료기관 33.0%·사무장의료기관 37.7% △입원일수: 일반의원 8.6일·사무장의원 15.6일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1인 1개소법의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은 한의협의 경우에도 회원들이 1인 1개소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치협과 비슷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치협과 적극 공조하면서 1인 1개소법 수호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