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14건이며, 이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303건으로 전년대비 26.8% 증가한 반면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10.3% 감소했다.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과 비교해 16.2%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한 포상금은 특별포상금 등으로 전년대비 30.1% 증가했다. 다만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해 포상 건수(3462건)는 전년과 비교해 11.7% 감소했다.
사기유형별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89.3%)한 것이 대부분이였으며, 특별신고기간 운영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과 비해교 25.0%p 늘었다.
지난해 주요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백내장 관련 허위 입원 건’에서 제보자들(2명)은 A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소개받은 환자들이 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입원 환자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해 생·손보협회로부터 2.3억원을 포상금으로 수령했다.
또한 도수치료 관련 허위 입원의 사례에서 제보자는 B의원의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 제보자는 생·손보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8500만원을 추가로 수령했다.
이밖에 미용시술 관련 허위 청구 건을 보면 제보자는 D의원의 무좀(진균증 등) 환자들이 실제로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으며, 실손처리가 가능한 레이저 무좀 치료(비급여 대상)를 받은 사실 및 레이저 치료 장비 보유사실이 없는 데도 의사가 허위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했다. 이에 제보자는 생·손보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6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제보의 양적 증가와 함께 내용의 질적 향상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신고 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