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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병원 마스크 의무 해제, 5월1일부터 코로나 ‘경계’→‘관심’

병원 마스크 의무 해제, 5월1일부터 코로나 ‘경계’→‘관심’

확진자 5일 격리 권고→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코로나19 치명률과 중증화율 지속 감소
코로나19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 미적용

코로나.jpg

[한의신문] 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3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1단계)’으로 하향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는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3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1단계)’으로 하향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영미 본부장은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에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확진자 격리 기준

 

이번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 마스크 및 선제검사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1일부터 권고로 전환되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와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 의료지원

코로나하향 도표(의료비).png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 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하지 않게 되며,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약 1~3만 원대 부담 예상).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지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며,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한다.

 

▷ 감시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대응체계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년 1월부터 가동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된다. 다만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는 한편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jpg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지 본부장은 또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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