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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지체장애 이유로 한 치과 진료 거부는 ‘차별’

지체장애 이유로 한 치과 진료 거부는 ‘차별’

인권위, 해당 원장에게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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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지난달 18A치과의원 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피해자의 배우자인 진정인은 피해자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활동지원사와 함께 A치과의원에 간 후, 스스로 진료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료를 거부당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치과는 팔걸이가 없는 치과 진료용 의자인 유니트체어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특성상 휠체어에서 유니트체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 등의 위험이 있는데, 피해자는 거동이 가능하다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으나 바로 다시 앉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전문 치과를 상세히 알려주며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피해자가 A치과의원에 갔을 당시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는 의족을 착용하고 있으나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몇 년 전부터 다른 치과에서 A치과의원과 동일한 유형의 진료용 의자에 스스로 앉아서 진료를 받았고, 임플란트 시술 등 진료 과정에도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진정인, 활동지원사와 함께해 이동 보조 등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치과 진료를 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다른 병원을 안내하면서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치과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31조 제1항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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