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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사 방문진료, 장애인주치의제도 개선 필요”

“한의사 방문진료, 장애인주치의제도 개선 필요”

방문진료 횟수 확대, 장애인주치의제 한의사 참여 의지 피력
윤성찬 회장, 남인순·인재근·서영석·고영인·서영교 의원 등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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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서만선 부회장은 22일 보건복지위 남인순·인재근·서영석·고영인 의원을 비롯 기획재정위원회 서영교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참여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이면서 한의 방문진료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방문진료 횟수가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어 한·의과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일차의료 방문진료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과의 경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일 때 방문진료 횟수를 월 60회에서 100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지만 한의과의 경우는 월 60회로 묶여 있다.


국회의원 간담회2.jpg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일한 시범사업의 방문진료 횟수가 한의과와 의과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의료종별에 따른 산정기준 차이로 인해 수급자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참여율을 떨어트릴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의과와 같이 한의과의 방문진료 횟수도 월 60회에서 100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에 한의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한의사들이 장애인주치의제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만족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필요성은 정부 각종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이미 확인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74.3%의 장애인이 한의 의료서비스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도 92.3%가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공급자인 한의사들 또한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94.7%로 매우 높았고,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는 의견 역시 94.2%의 높은 호응도를 나타내 보였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장애인주치의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이 검토만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장애인 스스로 주치의 선택권을 행사하고, 한의약을 통해 그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각 의원들은 불필요한 규제나 한의과와 의과 간 형평에 어긋나는 제도로 인해 국민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받아선 안 된다면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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