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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건보에 1조4000억원 이상 집중 투자…개혁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건보에 1조4000억원 이상 집중 투자…개혁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건정심, 2024년 필수의료 투자계획 등 건강보험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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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25‘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동안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에 대한 보상 강화에 112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며, 2분기에는 276억원을 들여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3분기에는 중증 정신질환 분야에 500억원을 투입해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4분기에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를 위해 15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5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1일부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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