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5℃
  • 구름조금2.0℃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동두천4.3℃
  • 구름조금파주2.2℃
  • 맑음대관령-2.3℃
  • 구름조금춘천2.7℃
  • 구름조금백령도9.0℃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6.0℃
  • 구름조금서울7.3℃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5.6℃
  • 구름조금울릉도8.1℃
  • 구름조금수원5.4℃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2.7℃
  • 구름조금서산5.1℃
  • 맑음울진6.3℃
  • 맑음청주7.6℃
  • 맑음대전5.7℃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4.6℃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5.9℃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8.8℃
  • 구름많음울산9.0℃
  • 구름조금창원10.0℃
  • 구름조금광주10.4℃
  • 맑음부산10.6℃
  • 구름조금통영10.6℃
  • 구름많음목포10.1℃
  • 구름조금여수12.7℃
  • 구름많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0.0℃
  • 구름조금고창7.0℃
  • 구름조금순천5.1℃
  • 맑음홍성(예)4.9℃
  • 맑음4.3℃
  • 구름조금제주12.2℃
  • 구름조금고산12.6℃
  • 구름조금성산15.9℃
  • 비서귀포15.3℃
  • 구름조금진주7.0℃
  • 구름조금강화2.6℃
  • 구름조금양평5.0℃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2.7℃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0.4℃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3.8℃
  • 구름조금보령5.5℃
  • 구름조금부여2.8℃
  • 맑음금산4.4℃
  • 구름조금6.0℃
  • 맑음부안5.9℃
  • 맑음임실4.2℃
  • 구름조금정읍6.8℃
  • 구름조금남원7.4℃
  • 맑음장수2.6℃
  • 구름조금고창군5.9℃
  • 구름많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9.1℃
  • 구름조금순창군7.4℃
  • 구름조금북창원10.2℃
  • 맑음양산시8.5℃
  • 구름조금보성군8.7℃
  • 구름많음강진군10.6℃
  • 구름많음장흥9.1℃
  • 구름많음해남9.6℃
  • 구름조금고흥9.1℃
  • 구름조금의령군8.6℃
  • 맑음함양군4.7℃
  • 구름조금광양시10.1℃
  • 구름많음진도군9.2℃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5.4℃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4.8℃
  • 구름많음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6.8℃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6.9℃
  • 구름조금거제9.9℃
  • 구름조금남해9.6℃
  • 맑음7.4℃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서울시,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서울시,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황유정 의원 대표발의…궁극적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 ‘기대’

난임지원1.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 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3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 황유정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62명 가운데 62명이 찬성해 원안가결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유정 의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도 발맞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조례안에서는 제7(지원사업)1항제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이 경우 한의약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난임지원.jpg

 

한편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원(첩약,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관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황유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책의 근거를 확보한 만큼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호하는 부부들의 수요에 맞춰 지원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임신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